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수자가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날짜보다 열흘 정도 먼저 입주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면서 중도금으로 매매금액의 25%를 지불하고 먼저 입주한뒤
열흘 후(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현재 거주중인 이웃과 문제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사 오고 싶답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계약서 상에 추가로 명기하고 만약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치루지 않을 경우
매월 페널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서 갱신 전이며 당연히 등기 이전은 잔금 지급 후에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 피해볼 일은 없을까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파기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잔금 안치룬 상태로 키를 넘겨주는게 좀 찝찝하네요.
매수자가 악의적으로 입주 후 배째고 돈을 안낸다던지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수자가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날짜보다 열흘 정도 먼저 입주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면서 중도금으로 매매금액의 25%를 지불하고 먼저 입주한뒤
열흘 후(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현재 거주중인 이웃과 문제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사 오고 싶답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계약서 상에 추가로 명기하고 만약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치루지 않을 경우
매월 페널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서 갱신 전이며 당연히 등기 이전은 잔금 지급 후에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 피해볼 일은 없을까요?
중도금 받으면 계약 파기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잔금 안치룬 상태로 키를 넘겨주는게 좀 찝찝하네요.
매수자가 악의적으로 입주 후 배째고 돈을 안낸다던지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크게 이상도 없을테지요. 그러나, 돈은 매우 정직합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된후엔
생각이 바뀔수있는 가능성이 매우 증가합니다. 어찌하시든 그건 결정하셔야지요.
근데 상대가 올바른 사람이고 또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정만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뭐랄까... 이런거죠...
제가 글쓰신 분 입장이라면 인테리어나 도배등을 한다던가 해서라면 미리 키를 줍니다.
사람이 들어오는건 다른 문제거든요 거절합니다.
근데 상대가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돈을 마련해서 미리드리고 미리 날짜를 조정해야하는데
잘되지 않아서 그러니 조금 ... 뭐 이런식이면 고려해줍니다.
별문제는 아님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달라지는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는 나름 제 타이밍에
제할일을 하네요. 최근에 제가 집을 팔때 싱크대를 달겠다고 매수인이 사전동의 없이 문열고 들어갔죠.
알고봤더니 중개업소에게 문의했더니 콜 해주었더군요. 저는 이야기 못들었거든요.
싱크대 업체 철수시키고 그 비용 전부 중개업소가 다 부담했습니다. 일 올바르게 하시라구요 ^^
먼저 말했으면 동의해주었을껍니다.
중개업소가 보장할수있으면 계약서에 추가해서 적고 미이행시 중개업소측에서도
패널티 지급을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기할수있냐고 물어보셔도 좋구용 ㅎㅎㅎ
여튼 뉘앙스가 묘한데 상대방 태도 잘 보고 해주세용. 해줄수있는 일이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수도 안일어날수도 있어용~
공감되는 댓글입니다..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쉬운것 같습니다..저도 매도할때 매수인과 임차인의 사정을 어느정도는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어쩔수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니 요구할건 다 요구하고 손해는 안보겠다는 모습을 많이 봐서요..부동산 역시 정직하게 운영하시는분도 있지만 그저 편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CLiOS
#CLiOS
그거 못 받으면 소송하기도 애매할걸요.
잔금을 다 달라고 하세요. 그쪽이 급하면 그쪽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