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게 골자다. 중량 250g 미만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7kg은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kg~25kg은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150kg은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다.
앞으로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 신고를 의무로 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경우 250g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던 조종자격은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 등에게도 확대된다 250g~2kg 드론을 운전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kg~7kg 드론을 모는 경우엔 필기시험 통과와 비행경력 6시간이 필요하다. 7kg~25kg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10시간을 갖춘 상태에서 필기시험과 약식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25kg~150kg급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20시간과 필기·실기시험이 필요하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건 가능해진다.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로 비행하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운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