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소소한? 꿈이 집에 자동차 리프트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 차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한정된 돈 범위에서 운용을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자가 정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비가 취미가 되어버렸네요. 리프트만 있으면 모든 공구?는 전부 갖출듯합니다.
그런데 이 리프트 라는게 돈 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정비사 자격증같은게 있어야 지만 살 수 있는지요?
필요하다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하나 마련해 두려 합니다.
처음 차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한정된 돈 범위에서 운용을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자가 정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비가 취미가 되어버렸네요. 리프트만 있으면 모든 공구?는 전부 갖출듯합니다.
그런데 이 리프트 라는게 돈 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정비사 자격증같은게 있어야 지만 살 수 있는지요?
필요하다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하나 마련해 두려 합니다.
리프트를 정비하기 위한 공구를 다시 갖추어야 하는게 아닐런지요 ㅎㅎ
그렇지만 리프트를 집에 놓으신다면....그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기증설부터 시작하셔겠지요???
(각종 오일을 비롯한 냉각수등등) 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 주변 정비소등에서 신고때리면 지자체에서 점검하러 와서 지적사항(벌금) 확인한다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저장고 관련부분은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정비등급이 있기때문에 법대로한다면 1급부터해서 각 등급별로 작업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저도 아는형님 튜닝샵 구청단속때문에 곁다리로 들은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등급별 작업범위가 현실적으로 황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예로 3급에선 헤드램프 탈부착도 불법~~~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일반카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작업해오던 것들이 실제 법적으론 불법이더라는..)
노출되지 않는 개인정비고면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작업장이 보이면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워낙 법체계가 복잡하고 현실과 동떨어진게 많아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확실하게 하고 가는게 좋겠죠
영리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쓸 경우 설치자체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자격증이나 사업자도 필요없구요.
군침만 흘렸습니다...ㅜ,.ㅜ (설치할 장소가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