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1차로를 비워놓고, 과속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추월차로를 유도리있게 사용한다.
는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그게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있던 내용과는 달라서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1582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든 지지고 볶든 아무 상관없는거에요.
물론 저는 고속도로도 편도2차로의 경우는 1차로가 추월차로인것은 흐름을 오히려 꺠트리는 행위라고 봐서 과도한 법적 장치라고 봅니다만, 일단 현재적인 법상으로는,
고속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운전은 자기가 편안하게 흐름에 맞춰서 하면되는거죠 [..]
특히 화물차를 피하고싶어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으로 규제되는것도 아니고 그게 뭐 무슨 잘못이 있나 싶네요 [..]
지적하신대로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만 1차선이 추월전용 차선이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속도계 편차가 차량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다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우측 차로가 비어 있다면, 굳이 1차로로 달려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 각종 간선도로 등... 1차선 추월차선이라고 하기엔 가끔 1차선쪽으로 램프가 있는 곳이 있어서...
저 위의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엄밀히 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닌 것으로 봐야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조항도 있지요.
저는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건 흐름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과속이던 아니던) 우측으로 비켜주라고 되어있죠. 결국 국도나 고속화도로에서도 하위차선에서 정속주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측에 출구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일차선 꽉 틀어막으면 불법인거죠 ㅎㅎ
http://m.blog.naver.com/starshow88/209872089
해당을 보면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는 전부 해당합니다. (통행구분이 해당하므로)
오히려 16조 2항을 보면 다른차의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리면, 우측차선을 이용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차의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리지 않은, 규정속도내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정속주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 뒤에서 나보다 빠른 차가 올 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위차로로 운전하는게 상식적이겠죠.
예를들어서 80km 제한도로에서 속도계로 85km 로 정속주행하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속도계 오차를 고려해서 과속에 걸리지 않는 수준이죠)
이건 오차를 포함해도 보통 80km 오버인데 ,
이경우에도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린건가요?
상대적으로 느리고 빠른게 문제가 아니라 '정규 속도에 진행에 방해될정도로 느리면' 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차들은 무거운 트럭이어서 아예 안나가거나 하지 않는이상은 보통 정규속도에 진행에 방해될정도로 느린차들은 많지도 않구요.
내가 80도로에서 85km 로 달리고있는데 뒷차가 100km 로 왔을때 내가 뒷차보다 느리니 비켜줘야한다?
매너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범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신 "내가 80도로에서 85km 로 달리고있는데 뒷차가 100km 로 왔을때 내가 뒷차보다 느리니 비켜줘야한다?"는 분명 불법이죠. 뒷차의 과속여부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말한 '혼자 정속주행할때도 하위차선에서 하자' 이건 법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고요. '80도로에서 내가 85로 달리는데 뒤에서 100으로 오면 비켜준다' 이건 법입니다.
김은동님 본인이 링크하신 글에 나와있는 내용과도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면 안되죠...
1차선 정속주행자를 비판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거죠.
권장과, 범법이므로 비판하는건 전혀 다르지 않나요?
-- 리플 추가분에 대해서
80도로에서 85로 달리는데 뒤에서 100으로 오면 비켜준다는 법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걸 비켜주라고 법으로 안되어있는데요 ..
80도로에서 85로 달리는게 진행에 방해될정도로 느린가요?
.. 그럼 시속 300km 미터로 달리는 차가 나타나면 모든 차량이 그 차의 진행을 방해 안시키기위해서 비켜줘야겠군요.
게다가 그 미친놈을 잡기위해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더욱 더 비켜줘야 잡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는 고속화도로에서도 서로 지켜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도 좋지만 세상 너무 팍팍하게 사시네요.
승용차가 달리고 있다는 거..
법대로 치자면 안 털릴차는 없을 거예요.
교통법이라는게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법이 널널한 편이라 제대로 알아보기만 한다면 지키기 매우 쉽습니다. 문제는 병신같은 면허시험체계에서 전혀 안 가르치고 사람들도 배울 생각을 안 하니...
강요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좌측램프로 빠지거나 합류하는 경우(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있는데
1차로로 빨리갈테니 비켜라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행도 경험했고, 급변 화장실행도 경험해봤습니다.
(닥치니까 후자도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준법은 훌륭한 일인데,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좀 비켜주면 참 좋겠다 싶어요. ㅠ_ㅠ
뭐 그건 매너로 얼마든지 할수있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무조건 1차로 정속주행을 범법이니 하면 안된다, 라고 비판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약한거같아서요 :)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고 봅니다.
저희 여동생도 운전이 익숙치 않아 가능하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하라고 가르키긴했는데,
트럭이 있다거나 하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거다? 라는거에는 저는 잘 동감 못하겠어요. 뒷차가 빨리오면 비켜주는거조차 힘든 초보운전자들도 도로에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오히려 법적으로 추월차선이 지정되어있지도 않은 도로에서 매너를 강요하며 쌍라이트를 키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더 위협운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편도 2차에서 적어도 2차선 차량과 나란히 가지만 안아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첨언에 응답한다면... 저는 당시(두 경우 모두)에 그 매너를 강요하며, 쌍라이트 켜고 크낙션을 울리면서 소위 위협운전이라면 위협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아니, 비상깜빡이에, 손까지 밖으로 빼서 신호도 했지만.... 후...
분명히 반성할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ㅠ_ㅠ
두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은 제가, 한번은 어린 딸아이가...
꼭 생명, 건강이 우려되는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살다보면 나름의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법이 아니더라도 좀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