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이륜차당 ·소셜게임한당 ·육아당 ·나스당 ·AI당 ·디아블로당 ·소시당 ·가상화폐당 ·골프당 ·야구당 ·걸그룹당 ·젬워한당 ·클다방 ·리눅서당 ·IoT당 ·패셔니앙 ·맛있겠당 ·키보드당 ·사과시계당 ·PC튜닝한당 ·캠핑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굴러간당

이야기 그런데 1차로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의 이야기뿐인거 아닌가요? 33

1
2015-01-19 12:32:18 112.♡.147.106
김은동

뭐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1차로를 비워놓고, 과속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추월차로를 유도리있게 사용한다. 

는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그게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있던 내용과는 달라서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1582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든 지지고 볶든 아무 상관없는거에요. 

 

물론 저는 고속도로도 편도2차로의 경우는 1차로가 추월차로인것은 흐름을 오히려 꺠트리는 행위라고 봐서 과도한 법적 장치라고 봅니다만, 일단 현재적인 법상으로는,

 

고속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김은동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33]
난장판
IP 223.♡.178.96
01-19 2015-01-19 12:36:04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양보의 의무도 있어서 무조건ㅍ독불장군이 되는건 아닌거ㅜ같아요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2:37:19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저는 법적 규제속도를 지키면서 달리고있는데 굳이 양보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자기가 편안하게 흐름에 맞춰서 하면되는거죠 [..]

특히 화물차를 피하고싶어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으로 규제되는것도 아니고 그게 뭐 무슨 잘못이 있나 싶네요 [..]
VicViper
IP 14.♡.1.106
01-19 2015-01-19 12:36:34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선 추월차선 이야기는 경찰청 블로그의 잘못된 정보글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해당글이 수정되었어요.

지적하신대로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만 1차선이 추월전용 차선이죠.
jsyeo
IP 155.♡.215.128
01-19 2015-01-19 12:38:25 / 수정일: 2017-04-30 15:40:00
·
하지만 우측 추월이 좌측 추월과 비교하여 위험한 것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2:44:43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굳이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달리는데 (1차로에서) 추월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ㅅ'?
jsyeo
IP 155.♡.215.128
01-19 2015-01-19 12:53:40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추월하고 싶은 차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MacGyver
IP 14.♡.26.205
01-19 2015-01-19 12:54:36 / 수정일: 2017-04-30 15:40:00
·
김은동님/
속도계 편차가 차량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다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우측 차로가 비어 있다면, 굳이 1차로로 달려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3:13:03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저도 비어있을때는 2차로로 주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추월차로처럼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prairie
IP 121.♡.245.169
01-19 2015-01-19 12:39:25 / 수정일: 2017-04-30 15:40:00
·
고속화 도로라는 애매한 범주에 속하는 도로는 어느쪽에 들어가는 걸까요?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 각종 간선도로 등... 1차선 추월차선이라고 하기엔 가끔 1차선쪽으로 램프가 있는 곳이 있어서...

저 위의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엄밀히 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닌 것으로 봐야할 것 같긴 하네요.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2:40:27 / 수정일: 2017-04-30 15:40:00
·
간선도로와 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닐겁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뭐 다 마찬가지죠 ..
사이다네요
IP 210.♡.41.89
01-19 2015-01-19 12:50:05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도 있지요.

저는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건 흐름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레알마끼아또
IP 24.♡.43.103
01-19 2015-01-19 13:31:28 / 수정일: 2017-04-30 15:40:00
·
+1
법적으로도 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과속이던 아니던) 우측으로 비켜주라고 되어있죠. 결국 국도나 고속화도로에서도 하위차선에서 정속주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측에 출구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일차선 꽉 틀어막으면 불법인거죠 ㅎㅎ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3:37:18 / 수정일: 2017-04-30 15:40:00
·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http://m.blog.naver.com/starshow88/209872089

해당을 보면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는 전부 해당합니다. (통행구분이 해당하므로)
오히려 16조 2항을 보면 다른차의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리면, 우측차선을 이용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차의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리지 않은, 규정속도내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정속주행해도 됩니다.
레알마끼아또
IP 24.♡.43.103
01-19 2015-01-19 13:47:30 / 수정일: 2017-04-30 15:40:00
·
김은동님// 링크하신 블로그에 인용된 법규 조항에도 분명 통행구분이 있어도 느리면 오른쪽으로 비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컴터 백업중이라 폰밖에 없어서 몇조 몇항 따져가면서 댓글달기는 좀 힘듭니다만, 찬찬히 읽어본결과 분명히 통행에 방해가되면 옆으로 비키라고 합니다. 물론 조항의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뒤에서 나보다 빠른 차가 올 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위차로로 운전하는게 상식적이겠죠.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3:50:29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정속주행 =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림 이 왜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서 80km 제한도로에서 속도계로 85km 로 정속주행하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속도계 오차를 고려해서 과속에 걸리지 않는 수준이죠)

이건 오차를 포함해도 보통 80km 오버인데 ,
이경우에도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린건가요?

상대적으로 느리고 빠른게 문제가 아니라 '정규 속도에 진행에 방해될정도로 느리면' 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차들은 무거운 트럭이어서 아예 안나가거나 하지 않는이상은 보통 정규속도에 진행에 방해될정도로 느린차들은 많지도 않구요.

내가 80도로에서 85km 로 달리고있는데 뒷차가 100km 로 왔을때 내가 뒷차보다 느리니 비켜줘야한다?
매너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범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레알마끼아또
IP 24.♡.43.103
01-19 2015-01-19 13:53:31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보통 (특히 혼자 유유자적) 정속주행하다 보면 뒤에 차가 빠르게 다가오는걸 못 보는 경우가 잦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애초에 하위차선으로 달리면 본인도 후방주시 덜 해도 되서 편하고 과속하는 또라이도 칼치기 안 할테니 조금이나마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추가하신 "내가 80도로에서 85km 로 달리고있는데 뒷차가 100km 로 왔을때 내가 뒷차보다 느리니 비켜줘야한다?"는 분명 불법이죠. 뒷차의 과속여부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말한 '혼자 정속주행할때도 하위차선에서 하자' 이건 법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고요. '80도로에서 내가 85로 달리는데 뒤에서 100으로 오면 비켜준다' 이건 법입니다.
김은동님 본인이 링크하신 글에 나와있는 내용과도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면 안되죠...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3:56:16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뭐 이왕이면 안전하니까 유유자적히 주행할려면 하위차선을 선택하라는 동감할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1차선 정속주행자를 비판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거죠.

권장과, 범법이므로 비판하는건 전혀 다르지 않나요?

-- 리플 추가분에 대해서
80도로에서 85로 달리는데 뒤에서 100으로 오면 비켜준다는 법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걸 비켜주라고 법으로 안되어있는데요 ..
레알마끼아또
IP 24.♡.43.103
01-19 2015-01-19 14:01:07 / 수정일: 2017-04-30 15:40:00
·
김은동님 본인이 링크하신 블로그 글에 인용된 법규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추가조항에 명시되 있는 사항인데요?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4:02:25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진행에 방해될 정도로 느린' 차량이 우측차선을 이용해야된다는건데
80도로에서 85로 달리는게 진행에 방해될정도로 느린가요?

.. 그럼 시속 300km 미터로 달리는 차가 나타나면 모든 차량이 그 차의 진행을 방해 안시키기위해서 비켜줘야겠군요.
레알마끼아또
IP 24.♡.43.103
01-19 2015-01-19 14:08:06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네 그 차 통행을 방해했으니까요 애초에 하위차선에 있었다면 방해가 안 됬겠죠.
게다가 그 미친놈을 잡기위해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더욱 더 비켜줘야 잡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4:24:41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진행을 방해할정도로 느림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는이상 ..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거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MacGyver
IP 14.♡.26.205
01-19 2015-01-19 12:51:05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법적으로 의무인 곳은 고속도로 뿐입니다만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는 고속화도로에서도 서로 지켜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스타REA
IP 117.♡.22.30
01-19 2015-01-19 13:09:04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기릅시다.
법도 좋지만 세상 너무 팍팍하게 사시네요.
레알마끼아또
IP 24.♡.43.103
01-19 2015-01-19 13:38:58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위에 성연아빠님이 인용하신 법규 보면 김은동님의 논리는 심지어 법적으로도 틀린거죠 ㅎㅎ
go_lsh
IP 110.♡.56.5
01-19 2015-01-19 13:16:08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문제는 고속도로에 3차 4 차선에도
승용차가 달리고 있다는 거..
법대로 치자면 안 털릴차는 없을 거예요.
레알마끼아또
IP 24.♡.43.103
01-19 2015-01-19 13:28:45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지정차로의 경우 하위차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편도 사차선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좌측추월을 위해 1~3차로를 사용 가능하고, 승용차는 2~4차로에서 정속주행 가능하고, 트럭 및 버스는 3~4차로에서 정속주행 가능합니다.
교통법이라는게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법이 널널한 편이라 제대로 알아보기만 한다면 지키기 매우 쉽습니다. 문제는 병신같은 면허시험체계에서 전혀 안 가르치고 사람들도 배울 생각을 안 하니...
아이마흐
IP 115.♡.68.81
01-19 2015-01-19 13:18:07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배려 측면에서는 하위차로로 차로변경하는 편입니다만.
강요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좌측램프로 빠지거나 합류하는 경우(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있는데
1차로로 빨리갈테니 비켜라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갱저
IP 211.♡.143.34
01-19 2015-01-19 13:25:02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전 상당히 공감되네요. 국도에서까지 정속주행한다고 하이빔이나 칼치기를 시전하는 족속 ㅡㅡ 들은 진짜...비상등이라도 켠 위급한 차량이면 몰라도 국도에서 위협운전자는 상품권 신나게 받아봐야되요.
Ghost_K
IP 112.♡.145.203
01-19 2015-01-19 13:57:45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 응급실행도 경험했고, 급변 화장실행도 경험해봤습니다.
(닥치니까 후자도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준법은 훌륭한 일인데,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좀 비켜주면 참 좋겠다 싶어요. ㅠ_ㅠ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4:01:36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저는 개인적으로 1차로에 뒤에 차가 붙으면 비켜주는 편입니다.
뭐 그건 매너로 얼마든지 할수있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무조건 1차로 정속주행을 범법이니 하면 안된다, 라고 비판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약한거같아서요 :)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고 봅니다.

저희 여동생도 운전이 익숙치 않아 가능하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하라고 가르키긴했는데,
트럭이 있다거나 하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거다? 라는거에는 저는 잘 동감 못하겠어요. 뒷차가 빨리오면 비켜주는거조차 힘든 초보운전자들도 도로에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오히려 법적으로 추월차선이 지정되어있지도 않은 도로에서 매너를 강요하며 쌍라이트를 키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더 위협운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Ghost_K
IP 112.♡.145.203
01-19 2015-01-19 14:06:47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비난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편도 2차에서 적어도 2차선 차량과 나란히 가지만 안아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첨언에 응답한다면... 저는 당시(두 경우 모두)에 그 매너를 강요하며, 쌍라이트 켜고 크낙션을 울리면서 소위 위협운전이라면 위협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아니, 비상깜빡이에, 손까지 밖으로 빼서 신호도 했지만.... 후...
분명히 반성할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ㅠ_ㅠ
김은동
IP 112.♡.147.106
01-19 2015-01-19 14:21:33 / 수정일: 2017-04-30 15:40:00
·
뭐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으시겠지요.
Ghost_K
IP 112.♡.145.203
01-19 2015-01-19 14:42:48 / 수정일: 2017-04-30 15:40:00
·
사실 응급실행은 이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급변 화장실행을 이야기하면 웃겠지요....? OTL
두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은 제가, 한번은 어린 딸아이가...
꼭 생명, 건강이 우려되는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살다보면 나름의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법이 아니더라도 좀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