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전에 고속도로 사고 소식도 오고..
옆동네에서 그곳에 지나가면서 목격하신분 말씀으로는
처음에 차량한대가 사고로 멈춰있었다고 하네요.. 그후 다중추돌...
그래서 생각난게 안전삼각대 인데요..
낮엔 100m뒤에,밤엔 200m뒤에.. 낮이라면 모를까..
밤에는...삼각대랑 끽해야 핸드폰 불빛 하나들고 역으로 걸어가서 설치할 깡이 안될꺼 같아요;;
사고후 설치해보신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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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다.
낮에는 차량 후방 100m에 삼각대를 놓아야 하고, 밤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 시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이 난무한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100∼200m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0m는 성인 남녀가 대략 1분 정도 걸어야 하고 뛰어도 20초 정도 걸리는 긴 거리이기에 삼각대 설치 거리를 선진국처럼 30∼50m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은 모든 차량이 45m 후방에, 미국은 트럭과 버스만 30m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일단 차 뒤에서 최대한 멀리 냅다 던져놓고 분위기를 살핀후 살살살살 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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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부터 자동차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긴급용 불꽃신호기(사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규제 완화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가 허용되고, 자동차판매업소·부품업소·정비업소 등에서도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http://sunphoto.co.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19&brandtype=006
이 제품입니다..
여차하면 뒤 트렁크 부분에 붙히고 켜두려구요..
빨간 LED가 점멸하니 야간에는 꽤 잘보이는거 같더군요..
심야 오토바이 탈때나 썼는데 차에 챙겨야겠네요~
낮이었는데도 옆으로 차들이 쌩쌩... 무섭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부터 언능 설치해야겠다 싶어서
가드레일에 딱 붙어서 후방 200m 정도에다가 설치해놓았죠 ㅠㅠ
사고순간보다...갓길 걸어가는게 더무서웠어요. 방호벽 뒤로는 못들어가는 산비탈 지역이라...갓길로 밖에 걸어갈수가 없었는데...삼각대 새우고 차 잘있나 보러 한 200메타 걸어갔다가...큰 트럭 지나가면 바람땜에 삼각대 자빠져 다시걸어가고...다시 차보러가고..를 렉카올때까지 반복했다는..
생각해보니 큰차 지나가면 휘릭 자빠질꺼 같네요;;;
고속으로 달릴때 대다수가 그 조그마한 삼각대 인지하지 못한다 하구요
저럴 경우 삼각대 설치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하며
트렁크 열어두고 비상등 켜고 빨리 피신하라 하더군요
밤중에 삼각대 따위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죠. 그냥 산이나 멀찍히 딸어져 있는게 제일 좋죠. 아니면 차 안에 있던지요.
어찌됐건 불꽃 신호기가 짱이긴 하죠. 싸게 많이 보급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여의치 않으면 하나 던져 놓고 일단 피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