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구간단속 고속도로에서의 정속주행과 관련한 게시물을 쓰신 회원분의 글을 읽고 평소 생각하던 주제를 다시한번 이곳 게시판에 적어봅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 8900원에 달하는 고액 통행료 때문에 얼마전에도 한번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거의 편도 2차선으로 이루어져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속도제한은 110km/h로 정해져있고요. 속도단속 카메라 있는 곳을 제외한 실질적인 평균속도는 약 120~130km/h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빨리 지나가는 차도 있고 더 느리게 지나가는 차도 있지만요. 물론 트럭 기준은 아니고 승용차나 승합차 기준이지요.
주로 2차선에서 80~90 정도로 주행하는 트럭들 때문에 승용차들은 대부분 1차선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 정도로 1차선으로 달립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 등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1차선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2차선 고속도로이더라도 1차선 정속주행은 법으로 금지되어있고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는 차가 오면 하위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요.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운전의 미숙 또는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에서 90 정도로 1차선을 정속주행하고 있다하면 그건 누가 뭐라해도 민폐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겠죠. 편도 2차선이든 편도 4차선이든 관계없고요.
그런데 편도 2차선 110 제한도로에서 120 정도로 1차선을 달린다고해서 그게 꼭 민폐라고 할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 140~150 정도로 달려오면서 하이빔을 작렬하는 자동차 치고 1차선-2차선을 구분해서 달리는 차는 한대도 못 봤습니다. 즉 2차선을 사용하면서 달려가다가 추월할 때만 1차선을 140으로 달리고, 다시 2차선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차는 없다는거죠. 말그대로 "난 좋은 차 타고있고 고속을 즐기니까 1차선을 150으로 쭉 달릴거야. 그러니까 1차선에 있는 차는 다 비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솔직히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속도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빠른 차에 대해서는 1차선에서 무조건 비켜줘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지만, 110 제한도로에서 120~130 정도로 달리고있는데도 나보다 빨리 달리는 차에게는 무조건 비켜줘야한다는게 과연 옳은것인가 생각이 드네요. 물론 편도 2차선 도로일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주말부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120으로 내 뒤를 따라서 쭉 달릴 생각인지
2) 좀 더 속도를 내고 싶어서 알아서 우측으로 추월해서 나를 지나갈 생각인건지 - 이 경우에도 깜빡이를 넣으면서 우측 추월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추월하는 사람이 있고
3) 내가 비키기를 바라며 내 뒤를 바짝 붙는 사람이 있고
4) 하이빔을 키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비켜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보니 내 스스로 지치는거죠.
그래서 댓글을 통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 처럼요.
추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월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로로 추월 후 2차로로 가더라도 곧 다시 1차로로 가서 추월해야 되는..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저도 그렇게 몇번 해봤습니다만.. 이게 나 혼자 뭐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의 이런 인식도 명백히 도로교통법에 명시 돼 있는 좌측 추월이라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메아리님께서 느끼시는 "140~150 정도로 달려오면서 하이빔을 작렬하는 자동차 치고 1차선-2차선을 구분해서 달리는 차는 한대도 못 봤습니다. 즉 2차선을 사용하면서 달려가다가 추월할 때만 1차선을 140으로 달리고, 다시 2차선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차는 없다는거죠. "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좌측 추월에 대한 원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이나 110 도로에서 120으로 달리니까 나는 민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에 후행 차량이 본인보다 더 빠른 속도이면 하위 차선으로 비켜줘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뒤에서 140으로 하이빔 날리면서 오는 사람은 명백히 속도 위반이지만 메아리님도 차선 위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은 규정 속도 내 입니다.
과속 법규위반 은 무시하고 애기 하시네요
우선 진로 양보의 의무에 속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행 차량이 더 빠르면 비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42674&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
그냥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2차선에 서행 차량이 많다 보니까 1차선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것 뿐이죠.
100으로 주행하던 150으로 주행하던 200으로 주행하던 2차선으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from CLiOS
말씀하신 바에는 일부공감을 합니다.. 그 도로는 좀 괴랄맞은게...
1. 민자도로라 통행료가 비싸다.
2. 천안논산구간을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부-호남을 타는 노선보다 시간 단축이 된다.
3. 호남권 공업단지(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꽤 있음)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화물차들의 유동량이 꽤 된다.
2차로는 거의 화물차 운송차들로 90km~100km 수준으로 운행한다.
그리고 유동량도 꽤 되서 2차로는 트럭으로 거의 차 있다. 입니다...
따라서 2차로가 주행차로이긴 하나 최대속도인 110km를 낼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운행했던 방식은
1. 1차로로 110 부근으로 달린다..
2. 뒷차가 나보다 빠를경우 잠깐 2차로로 빠진다.
3. 뒷차를 보낸 후 다시 1차로로 넘어간다.. 였습니다.
주행차로가 2차로인것도 알고, 1차로는 추월시에만 잠깐 가야하는 것도 알지만...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잘 지킵니다만, 그 도로는 솔직히 불가능하더군요...
뒷차가 빠르게 접근한다면 - 이건 미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 먼저 비켜주겠다는 신호로 우측깜빡이를 넣으면 됩니다.
110으로 길막하나 120으로 길막하나 결론은 길막이죠[...]
※1차로 앞이 뚫려있는경우에 말입니다. 밀려있는데 1차로주행은 어쩔 수 없는거니까요.
내가 억울하든 말든, 내 기준이 110이든 120이든 법은 법입니다. 추월차로 주행은 불법이라는거죠.
매번 1차로주행 말하는분들은 과속이랑 엮는데 1차로주행은 1차로주행. 과속은 과속입니다.
뒷차가 과속한다고 해서 내가 1차로 주행하는게 합법이 되는게 아닙니다.
1차선이 차가 밀릴때부터 정속주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죠.
저는 그런 경우, 1차로 주행시 지속적으로 룸미러로 후방 차량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다가온다 싶으면 우측의 트럭들 틈으로 빠지죠.. 그랬다가 1차로가 비었다 싶으면 다시 나오구요..
그래서 1-2차로 왔다갔다.. 무한반복을 하게 되지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모든 고속도로 구간단속을 해버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 다니다 보면 1차선으로 과속하는 차들이 없다보니 모든차선 차량들이 똑같이 달리더라구요.
본인이 과속하는것을 자제해야 사고도 줄어들겠죠.
사고나면 단독 사고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애먼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니까요.
저는 구간단속 구간 대폭 확장한다면 대환영입니다.
이런 경우, 1차선 110~120 주행은 전체적인 지체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1차선을 110~120으로 주행하는 차들 좀 헤집어서 추월해보면 앞은 텅 비어있습니다.
1차선 110~120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그게 파문이 되어 뒷쪽에는 급브레이크 밟게 되죠.
편도 2차선고속도로에서 트럭때문에 90~100km 속도 달리는거... 별로 급한 일 없으면 그냥 따라가도 도착시간 별 차이 안납니다. 짐 많이 싣고 오르막에서 속도가 심하게 쳐지는 차량만 잘 피해가면 되죠.
다른 사람은 과속하고 그 사람은 과속/1차선 정속하는 얌체~ 이런 건 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차들에게 부담안주게 운전하고 법규 잘 지키는게 우선이에요.
1차선이 비어있는 상태라 뒤에서 추월을 하던 과속을 하던 다가오던 차가 앞차에 막혀서 감속을 하게 되면 보통은 앞차 속도보다 낮게 감속을 하게 됩니다.
(속도 편차가 크면 더더욱이요)
이 상황이 뒤차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후미 차량은 거의 서다 싶이 멈췄다가 출발해야 하죠.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앞에 사고도 없는데 이유없이 급 감속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케이스더군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뒤가 쭈뼛 서게 됩니다.
뒤에서 오는 차랑 속도 차이로 인해서 미처 못 줄이고 충돌할까봐요.
흐름을 무시하고 속도에만 맞춰 간다는건 뒤에 어딘가 있는 차에게는 상당한 위험입니다.
흐름을 유지 못하시면 하위차로로 가시는게 뒷차에게도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
앞에 차가있어서 못가는데 뒤에서 뭐라 하는가요?
그건 뒷사람 인격의 문제지요.
앞에 차가있어서 내가 추월해 갈수없어서 못가는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에 차가 없는데도 정속주행하면서 뒷차 흐름을 방해할때가 문제지요 *
그러나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이를 지키기가 무척 어려워지죠.
그래도 차량들의 흐름을 보고 본인이 추월해야 할때와 피해 줘야 할때를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판단도 차량이 무척 많아지면 뭐.... 답이 없는 거죠.
나보다 빨리 가면 그게 추월이지요
그걸 위해서 추월선이 있는거구요
120으로 가던, 200으로 가던 뒷차가 나보다 빨리 간다면 2차선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난 제한속도보다 더 빨리달리니까 괜찮아. <-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제한속도보다 빨리 정속주행하는것 일뿐이니까요.
둘다 잘못이고 둘다 어느게 더 낫다라는거 없습니다.
둘다 안하시면 되고 둘다 경찰이 심판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다른차 심판할건 없습니다.
법규에 맞춰 다니시면 문제될거 없네요. *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건 내 잘못입니다.
상대방 과속하려는걸 막아줬다고 해서 추월차선 길막행위가 합법이 되는건 아니죠.
권한도 없는 주제에 남의 과속을 막는다고 정속주행하면 불법+합법추월 방해=도로 전체 흐름 방해 까지 적용되니까 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의 불법을 막기 위해서 내가 불법을 해도 된다는 아니라는거죠...
남이 불법을 하더라도 본인은 법을 지키면 됩니다.
이게 왜 그리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겠네요...
둘 다 불법인데 크고작고를 왜 따져야하죠?
과속보다, 오른쪽 추월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과속하면서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추월하는것이 더 위험하겠지요)
그리고 1차선 정속주행은 오른쪽 추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 됩니다.
전 2차선으로 양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 2주간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1차선은 추월 목적으로 사용하고, 1차선에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는 뒷차에게는 항상 양보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차로가 승용차고 2차로가 그외 화물이나 승합차 지정차로 아닌지요?
가다보면 3차로로 잠시 늘어날때 1차로 바닥에 추월차로라고 표기가 되어있던데요?
50 60 이런식으로 느리가 가는 차들을 위해 추월 차선을 이용 하지 마란 거지
과속 하는 애들 을 위해 1차선 이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게 아니죠
정말로 "흐름"을 중시한다면 뒷차가 문제인지 앞차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