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좋네요.
추가로 터널공사시 난연소재 쓰는것도 다시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가카 시절에 한 대표적인 삽질 중 하나죠..
기존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의 '도로설계편람'에는 방음벽에 들어가는 재료 중 외부는 반드시 불연성(타지 않는 성질) 또는 준불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2012년에 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재료를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죠.
덕분에 예전에 터널화재시 방음벽이 타서 사고가 엄청나게 커졌었구요
55%면 야간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현행 법규대로 하면 틴팅은 하면 안되죠.
뭔가 적절한 규제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전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뭘 더 만들어야 할까요? 틴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한다 뭐 이런걸 만들어야 할까요?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예 노틴팅인데 그래도 비오는 밤엔 차선 안보입니다.
틴팅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저도 노틴팅인데도 비오는날 밤에 차선 잘 안 보이는 것은 잘 압니다만,
틴팅 진한 차들은 더욱 더 안 보일테니까요
국가에서도 안전을 위해 개선 해주니 너희들도 해라 라는 기조로요.
도로선을 정상화하면 보행자가 잘 보이게 되나 보네요
틴팅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해서 그렇죠
규정이 이미 다 있다고요.
그냥 법대로.하면됩니다.
아니면 운전의 우선 순위가 이상하신 거 같네요
원래 시행중이던 기준이 없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법령 고시하면 계도기간 1년 ~ 1년이상 기간을 두고 강제합니다.
어차피 업체 입찰 등에 대한 기준도 강제로 일시에 진행 못 시킵니다.. 법제화 하려면 계도기간이 있어야 하니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기를 두고 진행하면 되죠.
틴팅이 먼저죠
어두운 틴팅은 그냥 사회악이에요
틴팅 업자들이 국민틴팅이라고
재고관리 편해서 이득 취하려고 만든 장사치 용어죠
앞으로 잘 보이게 만든다니 대환영입니다.
돈은 더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죠. 이러나저러나 사고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예를 들어 기존 불법 농도 제거·재시공 수요가 생기면 업계에는 오히려 일감이 생깁니다. 정부가 할 일은 단속으로 업계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합법 농도 제품·열차단 고성능 제품·보증서 발급·측정기 보급·교육 인증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겁니다.
틴팅은 차선만 안 보이는 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틴이면 차선은 당연히 더 잘 보입니다.
노틴팅인데도 밤에 차선 안보이는 1인 여기있습니다.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새요.
틴팅은 차선만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선에 반짝이 붙이는 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죠. 차선 뿐 아니라 어차피 도로는 계속 보수를 해야 합니다.
30 75 틴팅 차량 차이를 거의 못 느껴서,
차선이나 노면 표시, 우천 야간 기준으로 잘 정비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