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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신호 위반 일까요?? 29

2025-04-28 16:30:15 211.♡.111.249
구름이여

1s.jpg

출근길 인데 이미지 같은 교차로 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해도 되고 직진후 다음블럭에서 우회전해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서 우회전 하면 아주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진신호 일때는 저도 우회전 하고 

제방향 적신호면 그냥 대기 합니다. 

다른 차량들 우회전 합니다.

저는 신호 위반 같아서 아예 하지 않고 있는데

신호 위반 아니라면 저도 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정상적인 우회전 가능한 교차로 인지 아니면 직진후 우회전이라서 신호 위반 인지 

헷갈리더군요

구름이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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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토끼토스트
IP 218.♡.70.3
04-28 2025-04-28 16:33:01 / 수정일: 2025-04-28 16:33:46
·
4차로에서 우회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적신호여도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호위반 해당 안되요
일시정지안하고 그냥 휙지나가버리면 신호위반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구름이여
IP 211.♡.111.249
04-28 2025-04-28 16:35:53
·
@토끼토스트님 차량 정지선 과 횡단보도 사이에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제 느낌은 반대편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로 느껴지더군요 왼쪽방향에서 신호 받고 진입하는 차량들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건데
정상 적인 교차로 우회전 일까요?
토끼토스트
IP 218.♡.70.3
04-28 2025-04-28 16:49:30
·
@구름이여님 제법거리가 있다하더라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후 우회전 진행하는건 문제 없어보입니다
권투를빈다
IP 221.♡.41.23
04-28 2025-04-28 16:41:00
·
윗분 말씀처럼 일단 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보행자 없는데 계속 기다리면 민폐입니다 ㅠ
구름이여
IP 211.♡.111.249
04-28 2025-04-28 16:43:25 / 수정일: 2025-04-28 16:44:58
·
@권투를빈다님 일단 몰라서 저는 적신호 때 3차로에서 직진을 기다립니다.
옆에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맞으면 저도 앞으로 우회전 해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의 했습니다.
이런모양의 교차로 입니다.
4차로 노면 표시에도 우회전은 표시가 없어서 더더욱 우회전 하면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강인한곡선
IP 211.♡.165.22
04-28 2025-04-28 16:51:06
·
@구름이여님
이런 구조에서 전방 신호 적색이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빵구똥쿠
IP 175.♡.3.151
04-28 2025-04-28 18:20:09
·
@구름이여님 가장 우측 차선에 직우표시가 없고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횡단보도쪽으로 전진했는데 신호받고 들어오는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을 때는 신호위반에 걸립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을거 같네요
축꾸공
IP 121.♡.9.2
04-28 2025-04-28 20:56:27
·
@구름이여님
사진 우하단 차로 4개 정지선에는 우회전 표시가 없네요. 저런 곳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04-28 2025-04-28 21:01:24
·
@축꾸공님 제가 궁금 한것은 전방 적색 신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했을 때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입니다
이미지 왼쪽의 좌회전 신호시 횡단보도 신호는 당연 적신호 이지만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데
문제 없는지 의문인것이죠
축꾸공
IP 121.♡.9.2
04-28 2025-04-28 21:02:58
·
@구름이여님
정지선 밑에 화살표 보이자나요. 저 정지선에서는 우회전 개념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두고 직진만 있자나요.
전방에 적색 신호이면 차량 멈춰야 합니다.
TIGIRLS
IP 112.♡.208.139
04-28 2025-04-28 16:45:48 / 수정일: 2025-04-28 16:47:21
·
적신호에 우회전은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 직진이 적신호일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 위의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즉,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면 우회전 불가입니다.
우회전 해서 나오는 횡단 보도는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파란불에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조 하세요.

강인한곡선
IP 211.♡.165.22
04-28 2025-04-28 16:48:20 / 수정일: 2025-04-28 16:49:21
·
우회전한 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는 일시 정지 후, 건너는/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전 직진 차로에 있는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사람 없다고 진행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놀고
IP 121.♡.94.227
04-28 2025-04-28 16:58:00
·
위에 아직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다 보행자 없는 기준으로
우회전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일시 정지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입니다.

사실상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차량 신호 기준 적색일때는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량 신호 기준 녹색일때는 서행하면서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하면됩니다.
보행자 있으면 멈추는 건 당연한거구요.
TIGIRLS
IP 112.♡.208.139
04-28 2025-04-28 17:00:32
·
@놀고님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 보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신호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놀고
IP 121.♡.94.227
04-28 2025-04-28 17:05:19 / 수정일: 2025-04-28 17:06:27
·
@TIGIRLS님

1번사항입니다. 경찰청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차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요..
차량신호와 보행자 여부만 영향있습니다.
TIGIRLS
IP 112.♡.208.139
04-28 2025-04-28 17:12:58 / 수정일: 2025-04-28 17:17:57
·
@놀고님 이 그림 자주 본것도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방송 보면 자주 나오는데 보행신호에선 무조건 진행불가라고 가끔씩 언급됩니다. 전 법정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한변호사쪽 의견이 더 신뢰가 가긴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고 책임 유무가 아니라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는 문제니 경찰청 정보가 정확하긴 하겠네요.
멋진상우
IP 27.♡.242.79
04-28 2025-04-28 17:19:25
·
@TIGIRLS님 판례가 남아 있어서 그런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초록불이어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후에 정지선을 넘어 지나가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마 이상황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을거에요. 사람이 없으면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요.
카이엔s
IP 112.♡.137.163
04-28 2025-04-28 17:22:03
·
@TIGIRLS님
이게 사고가 나면 차량 독박이라 가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과태료로 생각하면 일시정지 의무만 생각하면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지말라고 하는건데, 우리는 운전자니까 통행방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우회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그만큼 신호 진행할때 엄청나게 좌우 주시를 굉장히 잘해야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꼬맹이가 전속력으로 자전거로 어뢰쏘면 100% 차량과실됩니다
권투를빈다
IP 222.♡.168.104
04-28 2025-04-28 22:03:49
·
놀고님// 이게 정답이죠..한때 아래 대댓에 있는 케이스별 그림으로 돌았었는데..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무조건 진행 가능이죠..다만 전방 신호등 빨간불(전방 횡단보도 초록불)일때는 일시 정지를 하고 진행해야하구요
리릿
IP 175.♡.33.226
04-28 2025-04-28 16:58:27 / 수정일: 2025-04-28 17:05:47
·
이게 법이 해석이 애매해서 경찰과 법원의 해석이 다르더군요.

일단 경찰은 보행자신호는 차 운전자가 볼 필요가 없다는게 대 원칙입니다.
실제 보행자가 지나는지 안지나는지가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100%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상황,
즉 내 직진 신호에서는 바로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외 신호라면 보행자 신호가 청색이라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우회전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하는겁니다.
일시정지가 의미가 없는 행위가 아닌거죠.

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0077
보행자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실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게 의무인거죠.
하늘풀
IP 125.♡.199.145
04-28 2025-04-28 17:29:45 / 수정일: 2025-04-28 17:30:30
·
대부분의 리플이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제가 봤을때 글쓴 분이 궁금하신 포인트는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작년에 개정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법 문제가 아니고요

그림 속의 저 교차로가 정확히 열십자 모양으로 생기지 않고
우회전 해야 할 코너가 앞으로 좀더 직진해서 위치하는데,
이것도 '사거리 우회전'으로 보는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를테면 삼거리가 연속한것으로 봐야 하는거냐

이 문제인듯 합니다. 저도 이런 궁금증 몇번 떠올랐었거든요.
축꾸공
IP 121.♡.9.2
04-28 2025-04-28 20:57:11
·
@하늘풀님
위성사진 상 차로 4개 모두 직진 표시라서, 저 위치는 우회전과 관계없는 위치네요.
냥이덕후
IP 104.♡.71.43
04-28 2025-04-28 17:48:36
·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란, 십자로나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직관엔 저런 예시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지 신호를 따라야하지 않을 까요

확실히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YourLights
IP 1.♡.190.159
04-28 2025-04-28 19:35:17
·
저는 확신이 설때만 우회전합니다.
저런식으로 애매한 구조에서는 괜히 슬금슬금 기어나가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받고 오는 차랑과 사고라도 나면 나만 손해기때문이죠.
저라면 무적권 기다렸다가 파란불 바뀌면 우회전할겁니다.
노답클라스
IP 118.♡.15.184
04-28 2025-04-28 21:19:48
·
도로가 그지같으니 이래저래 신경쓸게 많네요.
바닥에 우회전 표시가 없으니 고민될 것 같지만 대부분 차들이 우회전 하고 있다면 걍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찰이 보고도 태클 안거는 상황을 다수 목격했다면 더더욱이요.
출퇴근 길이시면 이미 저 구역 짬바가 충분하실테니 사고 염려도 별로 없을거같고요.
오른쪽 두 차선은 계단식으로 정지선을 앞으로 빼거나 하는 경우도 있던데 구조가 참 아쉽네요 ㅎㅎ 아니면 우회전 신호등이라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RustyWing
IP 116.♡.120.67
04-28 2025-04-28 21:56:01
·
우회전 후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회전 직전에 나오는 횡단보도 초록불은 일시정지 후 사람 없으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알고 기다리는 분들 가끔 있더군요.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패터너
IP 123.♡.91.97
04-29 2025-04-29 10:07:47
·
정지선을 거치지 않으니 전부 서행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진입금지 표시 있지 않으면 대부분 진행 가능하더라구요
잭블랙61
IP 39.♡.14.252
04-29 2025-04-29 10:18:20
·
우회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구조가... 다만 비보호시니까.. 위쪽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오는 차량들을 먼저 다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츄나만
IP 166.♡.99.157
04-29 2025-04-29 13:12:49
·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서행해서 지나가야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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