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인데 이미지 같은 교차로 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해도 되고 직진후 다음블럭에서 우회전해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서 우회전 하면 아주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진신호 일때는 저도 우회전 하고
제방향 적신호면 그냥 대기 합니다.
다른 차량들 우회전 합니다.
저는 신호 위반 같아서 아예 하지 않고 있는데
신호 위반 아니라면 저도 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정상적인 우회전 가능한 교차로 인지 아니면 직진후 우회전이라서 신호 위반 인지
헷갈리더군요
적신호여도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호위반 해당 안되요
일시정지안하고 그냥 휙지나가버리면 신호위반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정상 적인 교차로 우회전 일까요?
옆에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맞으면 저도 앞으로 우회전 해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의 했습니다.
이런모양의 교차로 입니다.
4차로 노면 표시에도 우회전은 표시가 없어서 더더욱 우회전 하면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전방 신호 적색이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쪽으로 전진했는데 신호받고 들어오는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을 때는 신호위반에 걸립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을거 같네요
사진 우하단 차로 4개 정지선에는 우회전 표시가 없네요. 저런 곳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입니다
이미지 왼쪽의 좌회전 신호시 횡단보도 신호는 당연 적신호 이지만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데
문제 없는지 의문인것이죠
정지선 밑에 화살표 보이자나요. 저 정지선에서는 우회전 개념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두고 직진만 있자나요.
전방에 적색 신호이면 차량 멈춰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 위의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즉,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면 우회전 불가입니다.
우회전 해서 나오는 횡단 보도는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파란불에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조 하세요.
하지만, 우회전 전 직진 차로에 있는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사람 없다고 진행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일시 정지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입니다.
사실상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차량 신호 기준 적색일때는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량 신호 기준 녹색일때는 서행하면서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하면됩니다.
보행자 있으면 멈추는 건 당연한거구요.
1번사항입니다. 경찰청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차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요..
차량신호와 보행자 여부만 영향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고 책임 유무가 아니라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는 문제니 경찰청 정보가 정확하긴 하겠네요.
이게 사고가 나면 차량 독박이라 가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과태료로 생각하면 일시정지 의무만 생각하면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지말라고 하는건데, 우리는 운전자니까 통행방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우회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그만큼 신호 진행할때 엄청나게 좌우 주시를 굉장히 잘해야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꼬맹이가 전속력으로 자전거로 어뢰쏘면 100% 차량과실됩니다
일단 경찰은 보행자신호는 차 운전자가 볼 필요가 없다는게 대 원칙입니다.
실제 보행자가 지나는지 안지나는지가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100%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상황,
즉 내 직진 신호에서는 바로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외 신호라면 보행자 신호가 청색이라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우회전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하는겁니다.
일시정지가 의미가 없는 행위가 아닌거죠.
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0077
보행자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실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게 의무인거죠.
제가 봤을때 글쓴 분이 궁금하신 포인트는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작년에 개정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법 문제가 아니고요
그림 속의 저 교차로가 정확히 열십자 모양으로 생기지 않고
우회전 해야 할 코너가 앞으로 좀더 직진해서 위치하는데,
이것도 '사거리 우회전'으로 보는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를테면 삼거리가 연속한것으로 봐야 하는거냐
이 문제인듯 합니다. 저도 이런 궁금증 몇번 떠올랐었거든요.
위성사진 상 차로 4개 모두 직진 표시라서, 저 위치는 우회전과 관계없는 위치네요.
제 직관엔 저런 예시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지 신호를 따라야하지 않을 까요
확실히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저런식으로 애매한 구조에서는 괜히 슬금슬금 기어나가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받고 오는 차랑과 사고라도 나면 나만 손해기때문이죠.
저라면 무적권 기다렸다가 파란불 바뀌면 우회전할겁니다.
바닥에 우회전 표시가 없으니 고민될 것 같지만 대부분 차들이 우회전 하고 있다면 걍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찰이 보고도 태클 안거는 상황을 다수 목격했다면 더더욱이요.
출퇴근 길이시면 이미 저 구역 짬바가 충분하실테니 사고 염려도 별로 없을거같고요.
오른쪽 두 차선은 계단식으로 정지선을 앞으로 빼거나 하는 경우도 있던데 구조가 참 아쉽네요 ㅎㅎ 아니면 우회전 신호등이라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