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주차장내에서 시속 2km정도로 가속페달 조작 없이 움직여서 접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양쪽 차량 모두 흠집을 찾기 힘든 수준의 접촉사고였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하고 별 생각 없었는데
사고후 2일이 지나 합의금을 700만원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걸 듣고 보통이 아니구나 했는데.....(이때 합의 거부)
어제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측이 거의 2년동안 사고때 받은 보험접수번호로 한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합의거부)
매주 2번씩 한의원을 방문하는게 쉽지 않은일 같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대략 3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겠군요...
2주짜리 진단서로 2년동안 병원다니는게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왜 가입자에게 합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해자측에서 본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랑 합의 하지 마라고 언질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나 보행자라 사고시는 가능은 하겠더군요
카페 주차장에서 아주 느리게 후진 하다면서 차 빼다가 서있는 사람 못 보고 아주 살짝 밀었는것 봤습니다.
그 사람도 차가 오는것 보고 옆으로 피하면서 손을 트렁크에 대면서 뒤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 인데 3년을 병원을 다니더군요
이미 허리나 다른 부위에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물리치료 받던것 자부담을 자동차보험으로
쭉 몇년을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걸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왜 전화를 할까요…;
자동차사고라 의료보험 안되구요
매주 2번 2년동안 갔으면 치료 200회에
치료금액은 천만원이 넘어갈거 같구요
합의금 700이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안해주죠..
참고로 저는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는데
한달 통원 치료받고 합의 끝냈습니다
상위 1프로를 만나신것 같네요..
피해자를 두둔 하려는건 아니고 진단서를 언급하셔서요 .. 살면서 크게 작게 7번정도 후방추돌 경험해보니 진단서와 치료기간은 별개이긴 하더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시 2주짜리 진단서 받았으니 아프지만 2주만 치료 받고 그만 받으세요 라고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왜 합의를 해달라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와 별개로 저 사람은 여러모도 참 징하네요 ㄷㄷㄷ
- 언론 제보, 과잉진료 이런것으로 끝장을 보는 수 밖에 없어요.
(이걸 원치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합의 보라고 하고 돈 주고 끝내는 방법 ㅜㅜ)
MRI 찍고 허리디스크로 평생 장애 후유보장비 요구 안하시니 운이 좋으신겁니다
이런식으로 접근도 가능하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 한방병원 보약 탄다는 것은 알아도.. 휴.. 대단하다
그렇군요.
저번 친구들 와이프 모임에서
교통 사고 나면 보약 탄다라는 소릴 듣고..
(말은 못 하고.. 그냥 씁쓸했죠)
일부 직원들도 사고 나서 한방병원에서 약 받아 오는 것을 보고..
머 그래요
상급병실료차단, 대인 과실상계, 비상식적인치료기간 제한 등으로 일부 악덕업장 걸러내고 이용할 사람은 잘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치료 해결도 장기간 못 하면서, 저런 과도해 보이는 기간동안 치료행위, 보험료 청구를 하는 건 그 병원이죠.
이 병원을 조사, 해결하지 않고 사고 관련자만을 이리저리 해 봐야 사회적으로는 별 소용 없겠죠...
이 비슷한 현상은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여러 번 불거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남용을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시면...
그 한의원이 청구하는것을 삭감당한다고 해서, 자기가 치료목적으로 보험에 청구한 것의 부적절성을 면책받지 못합니다.
그건 의료 영역에서 지켜야 할 의무 영역이라 봅니다.
유사하게, 실손의료보험으로 과당청구하고 그게 일부 삭감당한다고 해도 그건 일탈인 건 마찬가집니다.
의료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치료 행위가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치료를 마쳤거나 하면 종결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마지막 문단을 보면 치료행위가 더이상 효과가 없거나 마쳤거나 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자보 대인 특성상 이 부분이 환자주관적인 부분인 현 시스템 문제인겁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전보단 나아졌지만 아직 아파요 라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가 있는 한 종결낼 수 없는거죠.
치료에 있어서 전치x주의 진단과 치료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 더 그런거구요.
2년간 다닌 환자 봐준 업장도 잘한게 없다는 입장엔 동의하는바입니다만 첫 댓글에서 첫번째로 고소,환수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공감되지않아 댓글을 남겼던 겁니다ㅎㅎ
한의원이 가장 문제라는 뉘앙스길래요.
전 허술한 시스템 + 시스템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환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와는 별개로 1차진료 근골격계 임상의 영역에서 완치/ 치료종결의 의미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봐야할 문제겠네요.
네 그러세요. 한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이 문제죠. xx 전문... 나이롱 환자 등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많이들 나왔죠..
상대방이 병원을 한번가든 100번을 가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여튼 저런 행위 자체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서 얼마전에 법 바뀌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만큼은 자부담하게 변경되었죠.
한방치료 잘하는 곳 가면 빨리 낫는 것도 사실이고요.
피해자한테 사과는 꼭 하시구요. 이건 꼭 하셨으리라 봅니다.
신경쓴다고 나아지는 건 없고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