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클뤼앙 입니다.
하도 얘기가 많아 질리시겠지만, 우회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우회전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사람 없는 걸 확인 후 서행한다.
2.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사람 없을 시 바로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사람 있을 시(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도 포함)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한다.
이 공식(?)으로 우회전 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여러대일 때, 위의 1번 상황에서 맨 앞차가 일시정지 후 우회전했다면, 그 다음 우회전 할 차량도 똑같이 일시정지하는 건가요?
질문2) 위의 1번 상황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도중에,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가 녹색으로 바뀔 경우, 애매하게 대각선 상태(?)로 정지해도, 혹시 과태료 청구된다면 추후 소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얘기가 많아 질리시겠지만, 우회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우회전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사람 없는 걸 확인 후 서행한다.
2.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땐, 사람 없을 시 바로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사람 있을 시(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도 포함)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한다.
이 공식(?)으로 우회전 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여러대일 때, 위의 1번 상황에서 맨 앞차가 일시정지 후 우회전했다면, 그 다음 우회전 할 차량도 똑같이 일시정지하는 건가요?
질문2) 위의 1번 상황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도중에,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가 녹색으로 바뀔 경우, 애매하게 대각선 상태(?)로 정지해도, 혹시 과태료 청구된다면 추후 소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차는 거의 100프로 안하는걸로 봣습니다 ..
2번은 신고해본 경험으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부과하는걸로 봐선
뒷차가 신고해도 반려될거라 판단됩니다 그전에 일시정지까지 한후에 돌다가 녹색불 들어와서 정지하는걸 부과하면
자기들도 연락올거라는걸 알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