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첫날 토요일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차량과(저) 비보호 우회전차량(상대방)
마음은 10:0이여도 같은보험사여서 10:0은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저 포함 동승자가 4명이고 동승자중 2명이 병원에 가야할 듯 한데
대인접수를 할 경우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할지요?
추후에 대인접수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에서 트집잡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제 사비로 일반진료 받는거는 아닌듯 해서요
p.s 후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7182255
위에 링크 사건 결말은 퇴사했습니다.
보험처리는 받았지만 회사 앞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ㅠㅠ
비젼도 없어서 그냥 이직 했습니다
결론은 다행이 해피엔딩인듯 합니다.
즉 내가 병원에 가면 아마 상대도 병원에 갈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픈데 병원 안가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병원 다녀 오시고, 보험처리 하고 잊어 버리세요.
내 과실이 결국 0이면 상대 병원비는 상대가 알아서 처리 할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10%라도 과실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거였나 보네요
예전엔 1만 과식이 있어도 상대방 치료비 100퍼 여씨만 이젠 과실비율에따라 치료비 나뉩니다
치료 받으시고 해당 치료비에 본인 과실비율만큼 부담하시면 될거 같네요.
손해액이 대인1 부상 급수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경상 12급-14급 대인2에서만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다보니 추측해서 말씀드리자면 clisers님 포함 피해자가 4명이면 과실비율 생각지
말고 대인접수 요구해서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으세요.(대인접수번호를 병원에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상대도 대인접수 요구 할텐데 다 해주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는게 낫습니다. 상대측 피해자가 운전자 1명이라면
과실비율 생각지 말고 그냥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신 상황이 맞습니다.
제 차에 4명 상대분 차에 운전자 1명입니다.
충격이 크긴 했지만 경상일 것 같습니다.
대인 2에서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라 치료에 전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cliser님 과실이 잡힌다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요구할수 있게 되고 실제로 대인접수로 이어질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4명이다보니 100:0으로 과실 인정할테니 대인접수하지 말아달라고 딜을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에서 과실이 적은 쪽이 피해자도 많다면 그냥 마음편히 병원치료받고 적당히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딜을 해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으니 어떡하지? 고민할게 그닥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사 지불보증은 4주까지이며 4주 초과해서 치료를 해야할거 같다고 판단될 경우 필히 4주이내에 4주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4주 초과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을경우 4주 초과치료에 대해서는 지불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초과 이후에라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지불보증처리 해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과실이 적은쪽이 피해자도 많다면 상대가 일명 드러누워도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전념후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