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살짝 쫄리네요.ㅠㅋㅋㅋㅋ
해당 교차로는 신호,과속단속 위반 신호등이 있었고.
저는 그림과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한 상황이엇습니다.
왕복4차로 직좌/직 차선이었던걸로 기억하구요
반대편에서는 차가 드문드문 오길래 눈치보며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 하려고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그사이에 빨간불이랑 교차로 횡단보도가 다 켜져서 저는 덩그러니 교차로 한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구요
보행자 통행이 끝나고 빠르게 좌회전 했습니다..
항상 헷갈리던 부분인데 막상 접해보니 아주 당황스럽더군요 ㅜㅜ
확실한건 초록불일때 교차로로 진입했고, 그 사이에 빨간불이 켜진겁니다 ㅜㅜ
반대편 차가 끊어지지 않아 적신호 바뀐 후에 교차로 중앙에 서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꼬리물기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제외)
서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법에는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지선지나서 검지선밟았어도 통과안했으면 안찍습니다
즉, 정지선을 넘었으면 일단 대상이 안되는거죠..
1. 우선 질문자님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간 상태이고 그 사이에 빨간불이 들어와 그대로 남아겼다는거 맞죠?
2. 빨간불에서 지나가셨는지 아니면 초록색 불에서 지나가셨는지요?
설명
1. 그대로 덩그러니 계셨다면 문제없습니다.
2. 이미 앞으로 나간상태에서 보행자 신호 꺼지자 마자 건너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습니다.
결론
절대 안걸렸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그 위에 단속카메라의 센서는 바닥에 있으며, 그 바닥은 생각보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센서 위에 가만히 있어도 걸리지 않구요. 그 센서 위에 있다가 급히 좌회전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에 걸리는 기준은 빨간불인데 그 센서를 지나가는 경우가 걸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 위에 섰든, 서있다가 빨간불이여도 좌회전으로 갔든 어차피 인식못합니다.
두고보세요. 절대 안걸립니다.
속도 신호위반 카메라는 직진차선에만 센서가 설치돼있습니다.
1차로 직진차선에서 속도,신호위반 센서 인식된 차들 사진을 찍고 이를 수동으로 사람이 확인하고 딱지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