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로
밤새 많은 분들의 조언 중
손잡이에 똥칠을 하라는 말씀에 무릅을 탁치고 꼭 실행 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현실적인 결과가 걱정되어 포기하였습니다.
제가 똥 칠하는건 좋으나,
저런 몰상식한 놈이라면 분명 제 차에도 똑같은 짓을 할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결국
차량 양쪽 문을 막는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운전석쪽은 제차로 막았기에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조수석 쪽은 혼자 움직이기에는 버거운 화분 두개로 막아 두었습니다.
조수석 쪽은 어찌어찌 하면 알아서 열 수 있을겁니다.
이 더위에.. 아침에 쌩고생 좀 할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다시는 주차 안하지 싶습니다.(또라이를 모르는 안일한 생각인가요?)
이번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며,
똥칠 후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애변님들께는 죄송함을 말씀 드립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라 그리 못했습니다.
저 또라이의 똥을 만질 수 있단 생각을 하니.... ㅇ....도저히 못하겠네요.
그치만..언젠가 꼭 써먹을 일이 있을것 같으니 기억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llago
바로 배상 들어갑니다.. 씨게...
성인 남자 둘이 낑낑대며 하나 더 추가 했습니다.
200리터 흙이 꽉찬 다라이 화분입니다,
혹시 와서 뭐라 하면 동영상 찍으면서 대응하세요
차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생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말이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건 진짜 ㅋㅋㅋㅋㅋㅋ 저 차주는 벌받을겁니다 분명
전번 빼놓고 배째라는거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아침에는 빼야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0985?sid=102
지난달 비슷한 사례로 벌금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덧글추가: 아.. 이미 이 판례는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개다가 렌터카 ㅠㅠ
다만, 지금도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일단 얌전히 갈만한 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녹취는 기본입니다^
최대한 자제하고 제가 대응하기 보다 여차하면 경찰을 부를 생각입니다.
자동주차 있다면 빠져 나갈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없길 바래야죠)
떠들면 차 안빼주고.. 반성한다하면 바로 빼줘야죠.
화분 옮기는 건 또 나의 몫 ㅠㅠ
어쩜 다행인지도 모르는게 .. 나이 들어 많이 수그러졌지만 저도 한 다혈질 하는지라^
최대한 제가 대응 안하고 여차하면 경찰 부를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남의집 앞마당까지 한두번도 아니고 네번째나 들어온 사람인데 저깟 화분으로 막는다고 될게 아닌것 같은데요
아마 차는 떠나고 엎어진 화분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담부턴 저기 안 대겠죠
화분값 물어내라 할까봐요….
위에도 적었지만, 젊을때 한다혈질 이었습니다.
핸폰으로 녹화중입니다. 파손하면 신고하고 배상 받을 생각입니다. 씨게 받아야죠.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죄로 고발하겠다고 하거나 경찰서에 주거칩입죄로 고소장 접수하시 됩니다.
주거침입죄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다시 말해 들어갈 당시에 이유가 있었다면, 이후에 범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은 받겠지만 집주인이 집 안에 있어 쌍방폭행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상 정당방위가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수설)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한다. (예: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주거의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예: 정원, 계단복도, 지하실)
부동산 이외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예: 주거용 차량. 단 일반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다)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휴가중 또는 부재중인 사무실)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부적법을 불문한다. (예: 셋방, 무허가주택)
공동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예: 가출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것이겠죠.
만약에..또 이런일이 생기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운전석 왜 못열게 하냐고 물어보면 본인도 좁아서 새컨카 그렇게 주차하고 순차적으로 뺀다고 받아쳐주세여. 대놓고 일부러 차를 못 쓰게 막는 게 아니라서 법적 문제 없을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들어라~~
후기도 궁금하네요 응원합니다 :)
내일 주차장 등록건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경찰서에 가면 다르려나요
이런 인성 가진 놈들은 뭔짓을 할지 모르죠.
아무튼 큰 다툼없이 마무리되길 빌겠습니다.
저런 놈들이랑 싸워봐야 나만 손해지만 또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 참 안타갑네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짜 무개념 빌런이지만 사과라도 확실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Vollago
어떻게든 화분 치우고 내뺄지...
조금 전 내려가서 화분에 물 가득 주고 왔습니다..무거워지라고^
현재까지 차는 안빠지고 있고, 역시 연락은 없습니다.
낮술 한잔 해서(소주 2병) 아마 오늘 연락이 온다 해도 차는 못 빼줄 것 같습니다.
낼 아침에 연락이 온다 해도 안빼줄겁니다. (제 차 안빼도 됩니다)
'내가 고생한만큼 너도 하루쯤은 고생해야지'... 심뽀입니다.
그나마 뭔가 해 놓으니 조금은 맘이 편안해졌습니다.
쫌 더 마시고 오침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주신 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걍 놔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확보와 통화녹음 해 놓으려고요.
전화오면 술 먹어서 차 못뺀다 할겁니다.
조언 말씀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다툴려면 허락없이 들어가면 안되는 곳이라는게 명확히 인식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로와 이어져서 열려있는 구조라 명확하지 않아 보여서요.
Cctv로 사슬이나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는게 찍히면 막아놓은 곳을 고의로 들어간게 명확하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으로 형사 가능할 것 같고요.
들어간 걸 발견하면 사슬또는 울타리를 채우고 자물쇠로 잠가서 빼지 못하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빼려고 파손하면 기물파손죄로 형사와 손배하면 되고요.
주차공간 양 옆에 담장도 있는 것 같으니 사슬이나 울타리 설치가 비용면으로도 효율적일 것 같고요.
허무하게 끝났지만, 앞으로도 스트레스 받지않게 조치는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흥?이 나신듯 했거든요
부디 원만히 해결되길 빕니다 ^^
사이다 후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