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동차 카페에서 본 글인데요....
요즘 원격주차 가능한 차들이 많아지잖아요.
만약 음주를 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음주인 상태로 차키만을 조작하여 전후진만 했다면???
이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1. 차키만으로 움직였지만, 음주한 사람이 조작하었으므로 음주운전이다.
2. 음주 상태지만, 차에 탑승을 안하고 차키만 조작하였기에 음주운전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궁금하군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해야 음주운전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구요.
차키로 조작해서 주차하는건 센서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직접 운전한게 아닌 장치의 도움으로 움직인거라서 운전이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음주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차량을 움직여서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해도 골치아프구요
만약 음주상태로 중립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사람이나 차를 접촉한다면?
과같을것같아요
마치 그사람이 운전한걸로되서 무보험 운전과 같은건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전에 차키로 차 빼다가 멈추지 않아서 사고난 사례도 있고....넓은 의미로 조작해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자가 후미 추돌해서 큰 사고가 났었기에 음주 운전을 혐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2번일거 같긴 합니다.
전 술을 안마시지만 저라면 차빼달라는 사람한테 키 주고 설명해서 빼라고 해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ㅎㅎㅎ
1번인 경우 음주 후 중립 주차된 본인 차량을 미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최초 재판 걸리면
강하게 다툼이 일어나면 일단은 2번이 되겠고
피고자가 나쁜 사람 같으면 1번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려울 것 같네요.
저보고 유권해석하라면
일단은 2번 줄 것 같습니다... 만...
앞으로 키로 더 많은 움직임 가능해지면 그건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번으로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