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지난주에 골목길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에 좌우로 곳곳에 주차 해 놓은 곳을 차량들이 서로 비켜주며 통행하는 곳인데,
앞에 어린이집 차량이 오길래 한쪽에 정차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저희 차량 조수석 뒷타이어와 범퍼 연결 부위를 긁고 지나갔네요.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순간 차량이 많이 밀려서 그냥 연락처만 받고 보냈구요.
다음날 접수를 했는데, 저희쪽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없어서 와이프가 저희 보험사에게 그쪽 차량 블랙박스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그 다음 부터 그 아저씨가 말이 바껴서 쌍방이라고 우긴다네요.
보험사 직원들은사고 위치 및 정황상 정차된 상태에서 그 차량이 긁은게 맞아보인다고 하는데, 쌍방이라고 우기니 일의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사진찍은 것 없냐고 하니 골목길이 막히면서 기다리는 차량이 많아서 사고 당시에 찍은 사진은 없다고 하네요.
하... 그 사진 찍는데 몇 초 걸린다고....ㅠㅠㅠㅠ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냥 상대방에서 우기면 우기는 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