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해 보면 주거하는 아파트나 빌라에 들어와서 여러 차량들을 사진찍고 품평하는 블로그나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번호판은 지우고 올리나 차량의 모델, 색상, 휠만 봐도 누군지 다 아는데… 수퍼카나 희귀차 차주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는게 정말 짜증 나는 일일것 입니다. 얼마전 검색하다 제 차량 사진을 발견하고 블로그 주인에게 댓글로 차주인데 이러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 다 알테니 글 지워달라 했는데.. 댓글을 그냥 지워버리고 포스팅을 지우지 않고 있네요. 주거지는 사유지로 무단침입을 하면 안될텐데 물어보니 몰래 주차장으로 걸어들어와 30-40대의 차를 아무렇지 않게 찍고 자신의 영리 또는 우월감에 노출하는게 맞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글 올려 놓습니다. 우선 명절 지나면 본 캡쳐된 사진과 글을 관리사무소에 보내고 무단침입자를 cctv를 통해 찾아달라 거나 고발해 달라고 할 생각 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제 차량은 아니고 참고사진입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이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사진보면 저시간에 남산어딘가에 누가있었는지는 아는사람만 알죠.
님이 주장하는것도 마찬가지아니에요? 번호는 가렸지만 누가봐도 알수있는거라고? 그 행위로 님은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요? 여기서 댓글을 얻었지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04699
이미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례중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에 대한 주거침입을 인정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진은 아니지만 차에 있는 전화번호 무단으로 수집하는 알바생들과 업체 개인정보 위반 그리고 주거침입 무죄라고 나왔는데
기억으로는 유리에 붙인 전화번호는 차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의미로 보며
아파트는 나쁜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 공개된 곳이라 무죄로 판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민만 엄격하게 통제해서 출입이 가능한곳은 주거침입이 된다고 판결 나왔으니 참고하세요.
대신, 법적으론 상당히 애매하고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촬영 등 목적으로의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곳곳에 공지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나마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인 동의 없이 이익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화나야 하는거죠..
관련법이 없다는게 정말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