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인데 대략 사유지 걸쳐서 이런식으로 차가 대어져있다고 하면 보통 신고를 하시나요...? 차 한대가 지나갈 수는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좁다보니 조금 지나다니긴 불편하긴 할겁니다.
사진상 골목은 도로선이 없지만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있어 견인 등 단속은 가능하다고 관할 구청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애매하네요...
어차피 이게 신고해봤자 경고장 수준일거 같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한 번 여쭙습니다...!
사진은 펑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냥 메모 써서 개선되나 확인해보시고
계속 이리 차 대면 신고 하시는게...
"거 충분히 지나다일수 있구만? 뭐가문제요?" 이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