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정확한 개념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집 몰래 세컨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제 세대주이시며 다음달 (1/12) 세대주 분리를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차량은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출고는 가능하지만 세대주 분리를 하고 인수를 받아야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세대주 분리하기 전에 차량을 인수받으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어떠한 경로로라도 제가 차량을 구입한것을 아실 수 있으실까요?
나이는 서른인데 차를 워낙 좋아해서 총각일때 두대 운용해보자란 생각으로 덜컥 지르려고 하는데 괜히 부모님과 마찰이 있을까봐 웬만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세대주분리를 하기 전에는 부모님 집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가겠지만, 이게 12월 1일과 6월 1일의 차량 보유 여부를 보고 날립니다. 지금 12월은 지났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보험 고지서야 요즘 우편으로 뭐 날리는 곳 없으니까.. 세대주 분리 되기 전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만 안 하면 완전범죄 성공입니다
하이패스는 알아서 잘 관리
리콜통지서나 과태료 같은거는 방법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무조건 주소지로 통지하기 되어있어서인지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놓치기 힘든 계약이 아닌 이상, 이사하고 나서 받을듯 합니다.
한달 빨리 받았을때의 기분과 걸릴까바 노심초사 하는 기분의
가심비를 생각해 보면, 그냥 속편하게 나중에 받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