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행중..
1차선 차선은 유턴 좌회전
2.3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2차선 주행중 후방에 벤츠 차량이 1차선(좌회전.유턴차선) 으로 차선변경하더니
교차로내에서 갑자기 직진주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네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교차로내에 차선이 안그려져있다뿐이지
중앙차선 침범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오늘 주행중..
1차선 차선은 유턴 좌회전
2.3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2차선 주행중 후방에 벤츠 차량이 1차선(좌회전.유턴차선) 으로 차선변경하더니
교차로내에서 갑자기 직진주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네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교차로내에 차선이 안그려져있다뿐이지
중앙차선 침범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경찰서 답변이었구요.
그래도 신고해보고 기다려보세요.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도(실제론 차로개념이 없음) 위법이 아니므로
신고하기가 애매하네요.
예전에 저 똑같은 상황에서 신고넣었는데,
받아주긴 하더라구요. 단, 위협적으로 끼어들었다고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해주더라는...
아 아랫분들 말씀처럼 앞지르기 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좌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으면 완벽하겠는데, 연결 차선이 없어서인지 직진 금지 표시가 없네요.
그래도 신고는 될 거 같으니 다음 조건으로 해보세요.
1)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연결 차선이 없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며 직진
2) 진로변경방법 위반 : 방향지시등 미 점등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금이 가장 쎕니다. 이걸 먼저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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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으로 걸면 벌점도 15점으로 늘어나네요. (하지만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만 만원 추가겠네요)
3)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승용차 등 : 6만원 벌점 15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3&menuType=onhunqna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넣어 보세요.
https://xn--o80bk61bfraq21b6vb.xn--t60b56a/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