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진출로를 놓쳐서 후진하던 차량과 뒤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이는 트럭과의 충돌사고입니다.
앞차량이 정지한뒤 10여초가 넘게 흐른 뒤에 충돌사고 이기에 트럭이 물론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앞차량의 후진이 속도가 적다는 이유로 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무생각없이 후진하고 있으니 아이들의 경고소리에도 다시 앞으로 전진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받혀버린 것이죠.
차량 고장 등으로 멈춰서게 되더라도 안전조치의 의무가 매우 큰 고속도로에서 차량 후진이 서행이라는 이유로 정지
상태와 똑같다고 봐야한다는 변호사님의 신박한 논리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차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출구 못나갔다고 후진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고를 유발한거죠.
천천히 후진했다고 따지고 있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ㅋ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는게 맘 편하실거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사고나면 100:0 나오기 힘들다는 거지같은 이야기죠. ㅋㅋㅋ
저속후진이나 정지나 거의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진다면 재판부는 판결결과에 큰 차이를 두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