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3차선짜리 90키로 국도 가는데 화물차 부대들ㅇ 일렬로 차선 두 개 먹으면서 가더라구요. 적재함의 1.5배 이상 되는 너비 짐을 적재했던데.. 이런건 사전에 허가를 받는건가요? 적재함 크기 넘어가면 그냥 불법인가요?
가끔 철판 적재함보다 긴걸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ㅠ
prios
IP 211.♡.69.182
10-22
2020-10-22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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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ldE님 조선소 주변에서 차선폭이 아니라 도로폭보다도 넓은 구조물을 차로 옮기더라고요. 새벽에.
허가받고 옮기기는 가능한듯 합니다.
Panthers
IP 114.♡.119.211
10-22
2020-10-22 1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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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ldE님 그 법적으로 보면 좀 웃기긴 합니다. 사고사례중에, 철근 가로로 싣고가던 트럭이 좌회전 차로에 정차중이었는데, 2차로 내에서 문제없이 주행중이던 피해차량이 철근 인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철근에 차량이 부딪힌 사고, 판결 결과는 피해차량이 추돌사고의 가해차량으로 변하게 되었던,, 그 사건 보고서 트럭보면 항상 피해다닙니다.
Panthers
IP 114.♡.119.211
10-22
2020-10-22 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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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철근 낙하 사고 뉴스 발췌인데,
재판부는 "화물차 시동이 켜져 있고 주차된 상태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주행 전후단계의 일부에 속하며 적재함 옆문은 화물차 고유장치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차량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차량 운행 중 옆문 개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시동 끄고 작업을 위해 옆문 여는건 문제될건 없을테구요.
구와바
IP 211.♡.134.228
10-22
2020-10-22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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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9조, 제27조, 제32조, 제70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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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철판 적재함보다 긴걸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ㅠ
허가받고 옮기기는 가능한듯 합니다.
사고사례중에, 철근 가로로 싣고가던 트럭이 좌회전 차로에 정차중이었는데,
2차로 내에서 문제없이 주행중이던 피해차량이 철근 인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철근에 차량이 부딪힌 사고,
판결 결과는 피해차량이 추돌사고의 가해차량으로 변하게 되었던,,
그 사건 보고서 트럭보면 항상 피해다닙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시동이 켜져 있고 주차된 상태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주행 전후단계의 일부에 속하며 적재함 옆문은 화물차 고유장치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차량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차량 운행 중 옆문 개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시동 끄고 작업을 위해 옆문 여는건 문제될건 없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