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기분이 울적해서 바람이나 쐬자 하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순간 급격한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며 두 차 간의 옆을 심하게 긁었습니다.
물론 내려서 상대편 차주님이 다치신 곳은 없는지 너무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 하고 보험은 접수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두 차가 옆으로 스치듯 사고가 낫기 때문에 저와 상대차 운전자 둘 다 다친 곳은 거의 없는데 상대편 차주님이 보험으로는 자신의 차값의 격락손해가 제대로 보상이 안된다고 개인적인 손해보상을 요구하시더군요. 만일 보상을 안해주면 중침에 대한 신고도 넣고 그러면 형사처벌(벌금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대신 보상해 주면 중침신고는 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길래 우선 전화를 드려서 거듭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일단 150만원에 합의를 드리고 끝냈습니다만 제가 보험을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놓았기 때문에 중과실의 사고에도 형사지원특약을 최고급으로 들어놓았기에 사실 형사합의금 및 벌금도 모두 보험으로 해결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는 경찰에 중침신고가 안된 형사문제의 합의가 아니므로 이러한 민사적 합의금 지원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도의적으로 우선 합의금을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편 차주님께서도 어느 정도 만족하셨고 중침 사고 신고는 안하시겠다고 하구요.
만일 신고를 넣으면 벌금, 합의금 등을 보험사에서 지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벌점도 상당히 부과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할증도 상당하겠지요.
1. 벌금이나 뭐 복잡한 형사적 절차 등을 생각하면 금액을 떠나 제가 잘 한 것이겠죠?
2. 제 차는 따로 있습니다만 사별한 아내가 그렇게나 아끼던 차를 팔자니 너무 그리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끔 계속 끌고 다니다가는 계속 사고나 치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파는 게 맞겠지요? 아내차는 경차라서 유지비는 얼마 안들지만 이제 사고할증으로 인하여 보험료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내가 작년에 비보호 좌회전에서도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 명의로 보험이 되어 있었거든요.)
피해자 차주분께는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제 현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의 사고임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집에서 근신 중이기는 한데 계속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을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이 잘 한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1. 격락손해는 보험에서 알아서 지급됩니다. 그 사람 손해가 나건말건 어차피 보험처리 하면 땡입니다.
2. 중과실이더라도 탑승자수+부상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고 일반적으론 스티커 발부+부상정도도 끽해봐야 2주일건데 벌점 좀 먹고 끝이고요.
그 다음부턴 보험사에서 알아서 최소한으로 처리해줍니다
대인접수에 별도로 합의금 150을 요구했다면 손해 보신거고;
벌점 안먹고 경찰서 귀찮게 안왔다갔다한거
혹시 직업이 공직쪽이면 징계회피
요정도가 이득이겠네요.
지금도 그렇다면 150만원에 벌점 없으니 괜찮은 듯 합니다.
뺴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