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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IGER 입니다.
지난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던 것에 대해 어느정도..마무리 된 것 같아 글 올립니다.
결과는 8월 말에 알았는데 로펌과 이야기하고 불기소결정서를 오늘 받아 이제야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회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용기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건관련 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지난 5월 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7월 초 경찰 출석 조사 후 8월 초 민식이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8월 중순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별도 검찰 출석 조사 없이 8월 말 SMS로 검찰 조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아래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입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지만 혹시나 아래 문서의 게시가 문제가 될 시 알려주시면 빠른 삭제하겠습니다.)
덧붙여..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적어 놓은 글을 보았는데
CCTV와 블랙박스, 전체적인 정황상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안타깝다 이야기 하던 당시 조사관이
피의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라고 적어놓았더라구요
앞 부분은 뭐 기소하려고 하니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겠지만..
두번째인 피의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지장까지 찍고 조사관과 이야기하면서
차량 우측 앞 휀더가 아닌 우측 앞바퀴 뒷 휀더다 라고 수정한 내용인데 이렇게 써놓았네요 ㅎ_ㅎ)
그렇게 아 다르고 어다르니 정확하게 기재하고 싶다라고 해서 수정했는데 말이죠 ㅎㅎ참...경찰 ㅎㅎㅎㅎ
아무튼 많은 회원님들의 응원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건 큰 지출과 아직 고치지 못한 붕붕이지만 돈은 뭐 수업료라 생각하고 붕붕이 수리는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진행방법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ㅎ_ㅎ)/
아이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흥미진진하네요 +_+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회원님들 모두 큰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초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겪어보면 말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죠.
욕보셨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과실비율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판결이 났으니 100:0이 나올 것 같은데,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가도록 해야되겠지요.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조사관 색기 민원 한 방 넣어주셔야 겠습니다.
수리 문제는 보험사와 찬찬히 이야기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검찰이 올바른.판단을 했네요.
경찰이 나쁜놈이네요.
조서 잘읽어보고 똑바로 정신차리고 적어야 됩니다 정말
진짜 고생하셨습ㄴ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가 사고난것도 아닌데 제가 다 속이 후련하네요
고생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ㅠㅠ
변호사 선임비용 800
예를들어 차량수리비 200 / 아이 정신적 치료비가 500이 들었다고한다면,
이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후에, 가해자 아이 부모님에게 받는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잘 처리가 된상황이라 다행이긴합니다만. 금전적인부분도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누가봐도 무과실이어야할 사고조차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게 된것이죠.
어쨌든 잘 처리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제 보험사 과실은 또 다른문제일수 있겠지만요.
변호사 비용은 형사비용이라 처리가 불가능할것 같고요...
불기소가 짱짱이죠!!
차량 수리는 비용 크면 자차 처리 하시거나, 경미하면 그냥 덴트 등 진행하시는데 마음 편하지 싶습니다.
휀더가 2군데 들어갔고,, 페인트가 아주 조금 파였습니다.. 차량에 진행하면서 부딪혔기에 넘어지면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고 조수석 문짝에 충돌해서인지 조수선 사이드미러가 70%의 확률로 자동으로 안펴지고 창문이 다른 문들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게 늦어졌습니다 ㅠㅠㅠㅠ 하 생돈쓰자니 억울하고 아깝고..소송하자니 그것도 아깝고요 ㅠㅠ ㅎ흑흑흑흑흑
그런데 보통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검찰불기소 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담당경찰이 나쁜말(도치법) 한 것 같네요. 변호사분과 나름 친해지셨을 테니 경찰민원 부분도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말안듣는 보험사정인은 금감원으로 혼쭐내주시면 되구요, 변호사님과 민사 잘 상의해 보세요. 불기소 났으면 민사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판사도 인간이라 괘씸죄도 적용될 여지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 공유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다 기소 및 재판 까지 가게되었다면 스트레스가 훨씬 크셨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올리신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만 안했어도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불기소 처분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장에서는 신고하는게 맞는 거일 수 있겠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제가 저런 피해자 입장이 되면 블랙박스 보고 결정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집앞이 초등학교 정문에 일방통행이라 피할 방도가 없네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