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블랙박스로 교통위반 신고를 하고있는데 어느새 80건이 넘었네요. 처음엔 얌체스런 차주들이 너무 미워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신고로 인해 아주 조금이라도 교통환경이 안전해진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무사할 가능성을 미약하게라도 높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결과를 다시 찾아보면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된 경우가 있고 경고장 발부도 있는데 일년이 지나도 ‘위반사실 확인 중’이라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위반사실을 몇달이나 걸려서 할수 있는거지? 일을 안하고 민원인이 확인 안하길 바라는건가?’ 싶은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문의 겸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위 캡쳐이미지와 같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위반사실 확인서를 운전자에게 보내고 운전자가 출석을 해야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고, 지역 경찰이 소재확인을 했는데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위반사실 확인중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1년이 되면 종결처리가 된다는군요. 이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대포차 운전자가 아닌 이상에야 이 상황이 가능한건가?제가 신고한 사건중 위반사실 확인중인 경우가 여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계속 무시하고 일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건가? 싶었습니다. 행여나 제가 잘못이해한것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적잖은 귀찮음을 무릅쓰고 해온 일인데 김이 빠지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