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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정보 불법 구조변경? 구조변경에 대한 이야기..ㄷㄷ 6

7
2020-04-05 04:31:02 수정일 : 2020-04-05 04:36:54 1.♡.235.210
앵주리

안녕하세요 ㄷㄷ


제가 원래 약속을 잘 안지키는 타입이라 이제서야 구조변경 글쓰는 앵주리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잘 모르다보니

구조변경에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에게 민원으로 확실한 답을 얻으시기바랍니다.


그냥 가끔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알고 가시라구 쉽게쉽게 막 써봅니다.

이해가 안되도 이해해주세요.. 글 쓰는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ㅠㅠ(이럴려고 문과나왔나!)



구조변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 이게 용어가 혼용 되면서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동호회에서 점점 많이보이기 시작합니다.

(라임 좋은데..ㄷㄷ)

구조변경이란 말뜻 그대로 자동차 등의 장치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무엇이든 차량의 부품이나 형태 등 이런 것들을 바꾸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죠.

이걸 자동차관리법 용어 정의에서는 쉽게 튜닝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아랫 문단에서 시작..



불법 구조변경? 합법 구조변경?

-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구조변경이면 합법이지 무슨 구조변경이 불법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혼란이 시작되는데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일부 제외)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절차를 단순히 구조변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또는 안전 상에 문제가 되는 구조를 변경한 경우 불법적인 구조변경에 해당합니다.

허가 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규격품에 따른 승인 불필요 부품을 구조변경한 경우 합법적인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허가되지 않은 불법이더라도 증명하고 구조변경 검사로 적합 승인을 받으면 합법이 됩니다. 

이러면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허가가 됐을지라도 구조변경을 반드시 요구하거나 해당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이 됩니다.

(문제는 불법인걸 어떻게 합법이라고 증명하느냐에 달렸으니.. 밑에서 계속 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기사로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들이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라는 내용을 본다면

불법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했다 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자동차 튜닝과 구조변경의 종류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경미한 튜닝과 경미하지 않은 튜닝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1항 후단의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구조장치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항목의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에서

제 56조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튜닝인증부품은 튜닝의 승인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품들이 나뉨에 따라 구조변경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구조변경의 경우 제맘대로 나눈겁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구조변경 필수 = 튜닝 요청 - 튜닝 허가 - 구조변경 신청 - 구조 변경(튜닝) - 구조변경 승인 - 합법 운행 가능

간소화 구조변경 = 튜닝 자동 허가 - 구조 변경(튜닝) - 합법 운행 가능

구조변경 면제 = 구조 변경(튜닝) - 합법 운행 가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고 있나요?

- 튜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텐데

튜닝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보통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에 따른 적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만약 이런 세분화된 허용, 승인 요구 등의 기준이 없다면

단순히 깜빡이 전구 하나 바꾸는거.. 전조등 전구 나간거 바꾸는거..

범퍼 깨져서 새 범퍼로 교체하는 것 등

여러분은 자동차에 행하는 모든 것에 요청 - 허가 - 신청 - 튜닝 - 승인 - 합법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좀 한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쉽게 쉽게 가자고~~ 복잡하고 불편하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튜닝할 수 있는 항목들과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죠.

절차는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안전하게 튜닝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구조변경이 필요한 부품은 뭐고 아닌 부품은 뭔가요?

- 사실 이거 다 쓰려면 끝이 없는데..


구조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차량의 길이 높이 총중량 등의 변경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전자장치

(사실 그냥 뭔가 바꾸면 원래 승인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미한 튜닝으로 구조변경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조건에 맞는다면 구조변경 승인이 불필요 합니다(구조변경 면제)

플라스틱 보조범퍼, 자전거 캐리어

리모콘, 흡기 배기관, 에어크리너,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 동력 진출장치

배기관 팁, 자기인증 받은 소음방지 장치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 손잡이, 레버손잡이

브레이크 자동 잠금 해제 장치, ABS 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인증 부품 한정)

보조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디스크 및 디스크 패드

연료 절감 장치, 단순한 전기식 원치, 인증받은 견인 장치

자기인증 등화장치, LED 번호등, 경광등 제거

튜닝 인증부품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 부품


은 구조변경의 승인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이 면제되는 항목들(승인 면제가 아닙니다. 그냥 구조변경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

자기인증된 전조등 및 등화장치

플라스틱 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캘리퍼와 함께 설치해야하는 브라켓 등 부속장치

자기인증한 견인 장치


등 이 있습니다.



자기인증은 뭔가요?

- 자기인증은 위에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한 부품들을 얘기하며

당연히 순정부품은 인증 부품에 해당하며

그외에 사제 부품들 중에서는 자기인증 부품들이 존재합니다.

인증된 부품들은

http://www.cartuning.kr/?menuno=2083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센터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그랜드스타렉스용 DRL이 최근에 추가 승인되었네요~




간소화 구조변경? 그건 언제 하는 거죠?

- 위 항목들에 따라 원래는 해선 안되지만 튜닝 인증부품으로 한정적으로 해당 부품의 구조변경을 허가한 경우

이미 튜닝 인증했는데.. 인증 부품에 구조변경 승인까지 받아야한다고? 너무 많잖아!

튜닝 인증 부품은 그냥 간소화로 바꿔 굳이 승인 안해도돼! 이런겁니다.

예를 들어 소음기, 전구 교체형 LED, 브레이크 캘리퍼 등

이미 인증을 받아서 샵에서 장착을 했다면 전산 상으로

"내 차는 튜닝 인증받은 부품으로 안전하게 구조변경 했으니 걱정마세요~" 라고 등록 해주고

자동차 등록증에 구조변경 된 QR코드만 부착해주면 간소화 구조변경이 완료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공식 구조변경 절차는 QR코드가 아닌 검사 필증 부착)




계속 개선되는 법률,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

- 많은 차주들의 요청에 따라 법 항목들이 계속 개선되고

간소화 구조변경이나 구조변경 면제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2020년 부터 1차로 구조변경의 사전 승인은 면제되고 튜닝 검사만 시행되는 항목들은

픽업 덮개, 변속기, 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

튜닝 머플러


2차(21년 이후)

원동기, 터보차쳐 , 인터쿨러, 에어크리너, 실린더 블럭, 저공해가스 엔진변경

조향장치 위치변경, 핸들 변경

브레이크 디스크, 트레일러 힌치, 핀틀후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해당 부품들은 이제 굳이 구조변경 요청 까지 안하셔도됩니다.

과거 전조등은 반드시 구조변경이 필요했으나 순정과 동일하게 작동(레벨링 등) 이라면

굳이 구조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난 비싼돈주고 했는데....ㅠ)




불법인데 합법? 합법인데 불법?

- 자 이제 대망의 위에서 설명 드렸던 특이한 케이스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조변경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와 타인 모두가 도로에서 공통된 기준을 갖고 안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조변경하려는 장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성능에 관한 기준(제가 등화 얘기하면서 맨날 말하는 그 법)

에 적합해서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아무리 불법적인 부품이더라도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튜닝은 합법이되고 뒤 따르는 같은 튜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허가 사례로 남아서 모두가 튜닝이 가능해지죠

(이게 좋게 말하면 자기인증, 튜닝인증 부품인거고 나쁘게 말하면 불법인데 합법된 부품 인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는거죠.. 관련 시설에서 적법한지 검사하는데 수백만원..

그걸 인증받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미 국내 운행되는 합법 승인 차량과 그 부품을 찾는데 시간 걸리고~.....

결국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것..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인데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흔한게 수출형 부품이나(바로 제 케이스ㅠㅠ) 자동차를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보통 해당합니다.

인증된 부품은 합법입니다 순정 부품은 당연히 인증 부품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썼던 글의 규격품 얘기를 합쳐서 쓰자면

미국 수출형 벤츠에 있는 사이드 마커를 유럽 수출형 또는 국내 내수형 차량에 사다가 부착하면

불법 구조변경이 됩니다(미국 SAE 규격품에 해당. 우리나라는 유럽기준과 한국 기준을 사용하니 KC마크나 E마크가 없으면 불법)

그리고 헤드램프에 황색 사이드마커나 리플렉터 붙어있는거보고 오~ 멋짐! 하고 미국에서 순정 부품 구입해다가 장착하셔도

역시 불법입니다 자동차 규칙에 관련 항목에 대한 기준이 있어도 불법입니다.



왜?

일단 해당 차종의 구조장치들이 국내법에 맞게 제한적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산차. 사이드마커 없음. 후방안개등 없음. 사이드리플렉터 없음. 호박색 깜빡이.으로 승인

이런 국산차에 순정 사이드 마커 장착, 순정 후방안개등 장착, 순정 사이드리플렉터 장착, 순정 적색 깜빡이 장착

= 아무리 순정과 같은 성능, 순정과 같은 작동이라도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횬다이 쏘나타를 내가 타다가 가지고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현대 쏘나타는 방향지시등이 황색이기 때문에

리어램프를 내수형 쏘나타 처럼 황색으로 바꿔야 검사 통과가 됩니다.

(근데 웃긴게 사이드마커는 통과가 되는지 리어램프만 바꾸고 사이드마커는 탈착 안함..역시 지멋대로..)

미국의 줴눼쉿ㅡ G에이티 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니나라에 등록된 제네시스 G80은 주간등 소등이 불가능하고 주간등 의무 차량이 주간등을 소등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DRL OFF 기능을 삭제해야만 검사 통과가 됩니다.


즉 여러분께서 수출형 부품을 국내에서 운용하기 위해선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그 부품이 국내법의 기준에 맞는지 실험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해서 구조변경 요청

- 그 부품을 이미 국내에서 장착하고 주행 승인된 차량이 있다면 차대번호를 구해서 구조변경 요청


이런 예시로 가능한 것이

혼다 파일럿이 미국수출형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리어 방향지시등이 적색입니다.

그리고 리어 방향지시등이 황색으로 장착되어 출고된 연식의 혼다 파일럿이 있습니다

내 차는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인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해서

미국 수출형 리어 방향지시등으로 교체 장착하게되면 자동차 부품 성능 기준 위반이지만

합법이됩니다. 왜냐? 이미 그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국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미FTA로 인해 승인이 됐기 때문이죠

비슷한 게 폭스바겐 파사트, 미국 수출형 벤츠, BMW도 황색, 적색 방향지시등 부품이 혼용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더 웃긴건..

이 모든걸 무시하고 수출형 부품이 구조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출형 헤드램프 사다가 교체하고

순정 유럽 수출형 헤드라이트 명칭으로 구조변경한 사례가 딱 하나 있다는 것.....

사진은 없고 글로만 써져있으니 믿거나 말거나지만.. 굳이 이런걸로 거짓말하며 글을 쓸거같진않은데..

(이게 원래 안되는건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왜 승인해줬는지 도무지 이해불가..)

(난 안된다고 해서.... 구조변경도 못했는데...)



사제 부품의 튜닝, 구조변경 인증

-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귀에걸면 귀걸이 식이지만..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과거 주간등이 없는 차량들에 필립스 규격 주간등을 사다가 장착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필립스에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받아 구조변경 시

"이 부품 국내 법에 충족함" 으로 증거를 제시하면 구조변경이 됩니다.(이후 간소화 구변으로 그냥 QR코드로 바뀌었지만..)

비슷한게 오스람 DRL LED FOG가 있습니다.

역시 오스람에서 해당 부품 시험성적서 받아다가 구조변경하시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폭스바겐 차량같은 유럽차량들 타시는 분들 중 오스람 같은 램프 제조사에서

규격품으로 만들어낸 어셈블리 형태의 등화가 있다면? 관련자료 요구해서 구조변경 하시면됩니다.

(어차피 제품 팔아먹고 사는 회사인데 많이 팔면 좋으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상부상조..ㄷㄷ)

그 외에도 이미 인증되어 있는 필립스 H7 규격의 HG, LF 용 부품이나

기가빔 만들던 부풍산업에서 만든 더플래시 제품이라던가(이 제품은 원래 인증이 되면안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해불가..법적으로 허용됐으니까 합법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저로썬 이해불가 ㄷㄷ)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조변경과 튜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일부 몇몇 분들은 구조변경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나쁜 절차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구조변경이야 말로 내 차량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맘놓고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생기는 무수한 마찰이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요.


또 일부는 내맘대로 튜닝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나쁜 것!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안개등 LED나 보조제동등 블링커, LED 리플렉터, 배기, 스포일러, 차고, 광폭 휠타이어 돌출 등..

실제로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선 "친환경 친환경 하드니 LED 방향지시등 장착했다고 불법 참나~"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이게 튜닝시장 활성화한다고 한다는 짓거리냐?"

등등...


어디까지나 튜닝은 적법한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죽어도 불법튜닝을 해야겠다면 차라리 순정부품으로하세요 그게 차라리 남한테 피해도 안주고

나도 안전하고 다 좋습니다 물론 구조변경을 받지못하면 불법이겠지만..

(이전글에서 난 죽어도 LED로 바꿔야겠다 싶으시면 필립스 오스람 사라는 이유랑 같습니다.. 죽어도 난 불법이여야겠다면

남한테 피해도 안주고 나도 안전한 선에서 타협하세요....)


그리고 구조변경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고

인증받는 시설도 많아져서 인증 부품도 많아지고 인증 비용도 절감되어 더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튜닝 부품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조등 LED! 라고 떠들고 있지만.. 이게 확대된다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셈블리 형태로 나오는 부품들을 편하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 번호판등이 규격인증품으로 나오게되면 굳이 비싼 순정 LED 번호판등을 개조해서 장착할 이유도 없구요

사이드 마커 사이드 리플렉터? 원하시면 얼마든지 규격인증품으로 장착해서 더 안전한 야간의 도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항상 얘기하지만.. 뭐든 잘알고 제대로 써야 좋은겁니다.

모두가 잘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ㄷㄷ



질문이 있으시면 답은 해드리지만..

정확한건 국토교통부에 물어보셔야.. 아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2년전 제차 구조변경 당시 사진.. 구조변경하면 그냥 뭐 이런거 합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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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A10썬더볼트
IP 223.♡.51.109
04-05 2020-04-05 06:58:18
·
배출가스, 소음, 눈뽕등화 빼면 다 풀어줬으면 합니다 fia인증제품까지 불법이라고하니 ㅎㅎ
이노
IP 222.♡.144.228
04-05 2020-04-05 09:10:52 / 수정일: 2020-04-05 09:11:53
·
@A10썬더볼트님 그러게요 좌석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승합차도 아닌데 좌석 탈거, 버켓시트나 다점식 안전벨트는 무조건 불법이니..
High_
IP 119.♡.156.195
04-05 2020-04-05 08:13:09 / 수정일: 2020-04-05 08:15:35
·
등화 관제를 다풀면 문제가 되는게 겁나 눈뽕 등. 말도안되게 높은전조등 이런게 검사없이 막달리거든요.

지긍약간 불합리 한게 있어도 이정도 제제하는것은 찬성입니다.

정성글! 파워추천!
삭제 되었습니다.
Supra
IP 222.♡.30.68
04-05 2020-04-05 10:23:52
·
@iPhonePro님 +1
진심 안개등은 흐린날만 켤수있게... 아니면 옛날차들 창문 햇빛가리개마냥 상단커버? 의무장착이라도 했음 좋겠습니다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뚜니퍄퍄
IP 175.♡.32.163
04-05 2020-04-05 11:25:04
·
저도 싼타페dm 할로겐에서 맥스크루즈 hid로 오토레벨링까지 설치 후 범퍼까지 통으로 이식해서 구조변경없이 잘타고 있습니다 ㅎㅎ
ㄱ-
IP 218.♡.100.195
04-05 2020-04-05 12:03:54
·
튜닝 법규가 사실 등화류, 배기 말고도 다양하더라구요
작년에 튜닝완화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탑차 안에 난간대 설치하는게 불법이었더라구요
픽업트럽 탑씌우고 순정으로 돌아가도 불법이었구요
이런식으로 불합리했던 튜닝규제들이 상상도 못하게 많더라구요...
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만큼 이해 할 수 없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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