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밤에 운전중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교차로 바로앞에서 검정 렉스턴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더군요.
직진 신호때 렉스턴 왼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우회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를 해도 되나 싶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황색 점선이라 5분이내 정차 가능한 지역이므로 법규위반내용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답변이 이해는 가지만 좀 당황스러운게, 최우측차로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바로 옆차로 사이 차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인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운나쁘면 최장 5분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선구간에서 왼쪽으로 차로변경을 해서 끝차로 옆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제가 법규 위반을 해야 하는건지...
저런걸 단속하지 않는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진 않네요.
아래는 네이버 거리뷰 사진입니다.
http://map.naver.com/?vrpanotype=3&street=on&lng=b6e9b90743c1c902adbb1adc5ad1bb1f&vrpanopoi=off&mapMode=1&vrpanopan=-154.76&vrpanosky=on&vrpanolat=817a3d4c668e8e91942415210928d76f&lat=31a7fb0fd9830ce58a3e2ca788bf5da3&dlevel=13&enc=b64&menu=location&vrpanolng=bd47aff5d2f3fa96c65efec1465fae60&vrpanofov=100&vrpanoid=%2FHKeDpS%2B%2BGHdZKNnV5N2Og%3D%3D&rpanel=n-f&vrpanotilt=-2.47
우회전 코너 바로앞을 점선으로 해두다니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