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이나 주말에
지하철이나
경의선,경춘선에
자전거 탑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보니 예전글이어서
지금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자전거의 지하철 탑승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평일이나 주말에
지하철이나
경의선,경춘선에
자전거 탑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보니 예전글이어서
지금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자전거의 지하철 탑승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6, 8 호선, 경의중앙선은 평일 불가, 주말 사용 가능.
7호선, 경춘선은 평일 10~16시 사용 가능이네요.
9 호선, 신분당선, 인천 2호선은 아예 사용 불가.
맨 앞, 맨 뒤칸 쓰셔야 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후 항시 휴대 가능합니다.
바뀐 점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관 제50조(휴대품 제한)]
③ 일반열차에는 휴대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휴대하여 일반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역의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직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대면안내 최소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의 평일 자전거 휴대 승인절차 폐지를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객이 많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10시, 17시~20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전거 휴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 부탁드립니다.
* 직통(임시)열차의 경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