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강 종주를 하려고 가는 길에
산책길과 자전거도로가 합쳐진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달라는 신호를 하였고, 아주머니가 급히 움직이시다가, 자전거 쪽에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사고의 결과로 아주머니는 앞니가 부러지셨고
전 다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이어 경찰이 와서 조서를 쓰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신분은 치료비만 달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합의 등 어떠한 절차를 밟고 일을 정리해야할지 놀란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책길과 자전거도로가 합쳐진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달라는 신호를 하였고, 아주머니가 급히 움직이시다가, 자전거 쪽에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사고의 결과로 아주머니는 앞니가 부러지셨고
전 다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이어 경찰이 와서 조서를 쓰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신분은 치료비만 달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합의 등 어떠한 절차를 밟고 일을 정리해야할지 놀란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멈추시던가요
윗 분 말대로 보험 있으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구요.
저라면 명절도 껴 있겠다, 과일 상자라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책길 합쳐지는 곳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시면서 사람이 있을 경우 속도를 더 줄이시도록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치료비 현금으로라도 드리고 아주머니께 치료비는 전혀 걱정하지마시고 편하게 빨리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리구요.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있다면 형사합의를 보셔야하고 안되었다면 치료비만 드리면 됩니다.
대인사고는 자전거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치료비만 받겠다 하시면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고...
뭐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추석에 걸맞게 선물도 좀 드리시면서 미움사지 않고 원활하게 해결되는게 최선같습니다.
위에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보험 잘 살펴보시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있으면 그거 접수하고 사고당하신 분한테는 충분히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해드리면 됩니다.
저도 자전거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있다가 갑자기 뛰어든 커플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지나쳤을에도 뒤도 안돌아보고 들어오는건 어쩔수가 없더군요.
112와 119에 신고해서 사고나신분들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다시 사고 현장와서 경찰관님께 설명 드렸는데..
아무리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어 과실이더 높게 잡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당황해서 어쩌지 하다가 혹시나 싶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 다 전화돌려 상담해보니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된다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거라 합의서를 경찰서에서 요구했는데요. 보험사에서 합의서까지 다 가지고와서 저는 경찰서에 합의서만 갖다주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 몇년째 타고 있지만 정말 많이 조심 하셔야 합니다.
본문과 댓글에 저도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