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7시간 특별근무 한시적 승인 받아
기존 운항승무원 4명 최대 16시간 운항 가능
워싱턴 D.C→인천 항공편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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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시적으로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운항승무원 4명이 최대 16시간 운항하는 것이 최대 근무시간이었다. 그 이상 운항하는 경우 중간 경유지에서 착륙 한 후 승무원을 교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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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ailian.co.kr/news/view/118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