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인천공항 바로 옆이라 atc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중계하려고 합니다.
liveatc.net을 통해서 중계하려고하는데 관련해서 liveatc와 메일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혹시나 위법 소지가 있을까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불법이다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을 첨부해 재 문의 드렸더니 답변이 너무 애매합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6213, 판결(판시 2항)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 같기도 하구요...
전문가들이 많은 곳에 여쭤보는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항공통신의 청취(수신)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민원답변
ㅇ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ㅇ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항공관제주파수를 사용하여 항공통신을 하는 당사자(조종사, 관제사 등)가 아닌 제3자(일반인)가 당사자의 동의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허가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항공통신을 청취 및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ㅇ 이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ㆍ중계하는 것은 감청을 통해 지득한 통신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항공통신의 경우 항공관제주파수가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을 통해 공지되어 있어서 항공통신이 공개된 통신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취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ㅇ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대화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나,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ㅇ 항공관제주파수가 공지되어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제3자에게 항공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제3자의 청취를 용이하게 하귀 위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해당 항공관제주파수가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을 통해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공통신의 청취(수신)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항공통신의 내용 중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주무관, ☎ 04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존에 LiveATC에 피드 제공하시던 분도 이래서 내리신 걸로...
감청에 해당되고 싶지만.. 요건 몇개가 안맞아서 이걸 계속 우길 수 없으니..
돌려 말해서 회유 하겠다.
제 3자가 들으라고 공개, 공지 해놓은것이 아니다.
조종사, 관제사 당사자들에게 목소리 중계 한다고 허락 안받았고,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통신 내용 중 개인정보나 보안사항등이 있을 수 있다.
같습니다.
"아주 합법도 아니고, 아주 불법도 아닌데 좋게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이 소립니다.
아쉽네요... 중계는 포기하는 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