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께서 상기 게시물이 ‘경어체미사용’ 으로 15일 정지 징계 조치를 하셨는데,
해당 게시물은 추천수도 100회 이상을 받았던 공감 게시물이며,
남을 비하하거나, 반말체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오히려 혼잣말로 읖조리는 내용입니다.
경어체 규칙의 존재 여부가 남과 다른 회원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존재하는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공감수를 저렇게 많이 받은 게시물이 '경어체로 인한 남을 비하'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단순 ‘경어체 미사용’ 으로 경고조치 및 삭제 당할만한 게시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반대파적 댓글 알바들의 의도적인 신고 조치로 관리자의 기계적인 징계결정이 이뤄졌다고 보이는바…
사이트 정지 15일 누적 조치는 꽤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재검토 및 징계조치 해체를 부탁합니다.
경어체 비사용 조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감을 많이 받았다는 등의 사유는 참작사항이 아닙니다.
회원님의 경우 관리자알림으로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이전 동일사유 위반이력(4월 12일, 8월 2일, 4월 8일 등)에 의해
가중된 제한 기간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댓말과 호칭 등에 관한 처리 기준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77CLIEN
아래의 경우 위반이지만, 일부 회원들이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삭제 및 우선 주의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의 후 재발 시 가중됨)
- 일기장 형식의 반말 게시물도 다른 회원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조치함
[4개의 위반사유에 대한 가중조치 기준 수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5130440CLIEN
(이용제한 기간 가중 예시 : 주의 -> 주의 2회 -> 3일 -> 7일 -> 15일 -> 30일 -> 이후 반복시 30일 넘지 않음)
- 경어체 비사용
저는 계속 말씀드린대로~ 공개된 게시판에서 남을 비하할 의도로 말한게 아닌 공감수를 상당히 받은 내용의 게시물로 오히려 그 많은 공감수로 인해서 정치적 의도로 이후 신고로 된 보복성 조치로 지금 정리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작성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게시물은 보복성 신고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아 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복성 신고 부작용 규정도 존재.
(공감수가 많았다는건 공감수로 '경어체미사용' 예외조치를 하라는게 아니라, 그 게시물이 사람들이 기분 나쁨보다는 공감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게시물 내용이라는 뜻이고, 이 뜻은 '경어체 미사용'이라는 관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했던 게시물이라는 뜻입니다.)
관리자라면 그정도 의도는 보고 알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전에 지금 누적 사항을 지적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 상당히 불만 사항이 있었지만.....
관리적 측면으로 보고~ 이의 사항을 제시 하지 않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황당해서 참을 수가 없군요.
또한 지금 관리자님이 링크 걸어 예에 들어간다고 넣은 내용 예외적 조치 사항...
다만 예외적으로 '클리아에서 경어체미사용 조치 예외조치'는 아래의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다른 회원에 대하여 악의없이 경어체와 섞어서 사용한 경우
★-회원이 아닌 다른 대상을 호칭하는 경우
★-게시물에 등장하는 회원이 아닌 인물 또는 내용에 대한 평가, 비판
★-기사에 대한 평가나 반응
★-공적인물을 호칭하는 경우
이 예외 조치 조항에도 제가 보기엔 해석하기에 따라서 딱 들어가는 경우로 보이고~ 절대적으로 게시물이 관리자가 말하는 '공개된 게시물에서 경어체 미사용으로 삭제 당할 게시물' 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게시물을 쓰게 된 당시의 계기인 시사 기사 '윤석열 대통령 지각, 퇴근 기사' 를 보고 공적 인물에 대한 내용과 평가로 작상되었기에 이 게시물은 어찌보면 큰 문제가 없음에도~ 지금 기계적으로 관리자 규정을 단순 들이되고 있지 않은가를 냉정히 재판단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게시글은 공개된 게시판에 다른 회원 및 이용자에게 보이기 위해 작성하신 것으로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두에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악의없이 경어체와 혼용한 경우 등에는 조치하지 않으나,
회원님의 경우 이러한 예외사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한 글이 징계 조치가 된다면 도대체 어떠한 글을 써야 된다는건가요?
계속 관리자께서는 위의글이 '타 회원에게 악의(?)를 가지고 경어체 미사용에 걸리는 글' 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저는 글쓴사람으로써 그런게 아니라고 여러가지 해명과 증거를 보였음에도 관리자의 주장을 굽히진 않으시고 계시는군요.
이정도의 글은 허용해도 되는거 아닐까요?? 경어체 미사용이라는 이유는 타인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것을 조치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닐까요??
평소에 제가 글을 꾸준히 하루에도 3~4개의 글을 쓰고 있으나 경어체 미사용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진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보면 타 회원들이 '요'자를 붙혀야 된다면서 'Yo' 자를 붙히는 글에는 징계조치가 안되는걸보면 좀 관리의 형평성과 이 규칙에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경어체와 혼용한 경우는 예외 조치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5년만에 첫 퇴근이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저에게 멋진 퇴임식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문구로 최초에 시작을 존댓말을 넣은것은 혼용한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 규칙의 관리자 판단 규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도 그걸로 따지면 악의없이 혼용한 경우 아닌가요??? 단순 ' ' 안에 인용구다 라고 하실껀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오나, 이 글은 타인에게 반말로 악의를 가지고 경어체 미사용을 한 글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글입니다. 이 의도와 내용적 타당성은 상기 댓글에 나타내었으므로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조치 해제를 부탁드리오나~ 이 징계건에 대해서 풀 생각이 없으실 경우 징계 기간 후 게시판에서 공론해서 회원들에게 과연 이 글로 징계 받고 왔는데, 클리앙 운영이 과연 정당한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예외사항인 "경어체와 혼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기장 형식의 반말 게시물도
다른 회원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조치"됩니다.
회원님에 대한 조치는 변경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