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칙을 확인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이용규칙 중
"다른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조치가 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무분별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저의 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은 아이즈원과 마찬가지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되었으나 피의자인 총괄PD가 시인하고 법원이 인정한 조작으로 결성되어 공정성을 해치고 시청자를 기만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근거자료
https://m.newspim.com/news/view/20201109000600 (가해자의 조작 시인)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08/797731/ (1심 재판 결과 1년 징역형)
이에 따라 조작그룹이란 명칭은 비아냥도 비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클리앙 게시물 작성 기록을 살펴보면 프로미스나인 관련 글을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작성해왔고,
조작사실에 대한 비판을 "눈치없다"는 비하 표현으로 가로막고 해당 그룹을 옹호하는 행위를 가리켜 "팬의 맹목적 쉴드"라고 표현함은 기회의 공평함과 과정의 공정함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기조 및 사회통념과 아주 적절하게 부합하며 근거 또한 명백히 갖춰진 표현으로써 "무분별"한 비난을 저촉하는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시가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않겠으나 해당 규정의 예시로 나열된
- 회원비난, 인신공격 (정신병자, 장님, 멍청, 난독증…) \
- 근거없는 추측성 비난 (알바, 관계자, 지령, 일당얼마?, 국적, 소속…)
- 과도한 일반화로 비난 (여자, 지지자, 구매자, 업계, 다 썩었다…)
- 상대방 의견 무시 ((OO빠, OO충, 신도, 개소리, 쓰레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은 이를 보충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이 문제가 된다함과 동시에
본인이 신고했던 내역인 "닉값한다"라는 표현은 본인의 닉네임이 '자연괴물(성형괴물의 반댓말)'인 점을 고려할 때 명백한 인신공격과 비아냥에 해당함에도 조치없음 처리한 것과는 온도차가 극명한 것으로 이용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을 청구합니다.
1. 글의 복구 및 조치 철회
2. 닉값한다라는 표현의 신고에 대한 적절한 재조치
회원비난 등의 사유로 조치될 수 있는 위반사항입니다.
회원님이 작성하신 게시물에는 회원들의 닉네임이 공개된 댓글의 캡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맹목적인 쉴드 댓글" 등의 표현으로 회원 또는 그 의견에 대한 비난, 부정적 언급 등으로 판단되어 조치된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110581CLIEN
-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글이나, 회원정보팝업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 비난이나 부정적 표현 없이 단순하게 캡쳐화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 회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 신고나 이용제한 요청을 유도하는 행위.
- 특정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적은 부정적인 메모를 같이 공개하는 행위.
등 명백한 회원 비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 및 반복시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링크하신 내용은 단순한 이용자 비난 규정의 처벌기준에 그치지 않고 상위 조항인 무분별한 회원 비난에 더해 별도 상황의 경우에도 제재한다는 부칙에 해당합니다. 근거를 갖췄다면 무분별하지 않음에 해당하는데 이용자의 과거 게시내역을 첨부하는 근거갖춘 비판을 제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위 조항만으로 하위 조항을 표현할 수 없기에 기준이 아닌 예외 상황을 보완하는 부칙임)
그렇다면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규정의 일부임에도 이용자가 확인하여야할 의무가 없는 곳, 이용규칙이 아닌 "도움말"에 기재되어 있어 부칙규정에 대한 사전고지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무분별한 비난을 제재하겠다는 상위 조항은 소위 어그로라 불리는 회원들에 대한 공격적 표현을ㅡ특히 정치적 이슈에서ㅡ 참작하는 사유가 되어 비처벌의 근거로서 작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이해하게 되는 이용규칙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난이 무분별한 경우에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 뿐이 됩니다. 공지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누락시켜 공지사항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를 링크하신 내용을 근거로 제재하려면 도움말의 내용을 이용규칙에 포함시켜 사전에 금지하는 행위로서 안내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가 미비된 상횡에서 회원을 제재한 것은 운영측의 적절한 조치라 하기 아려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을 청구합니다.
1. 조치 철회
2. 닉값한다라는 표현의 신고에 대한 적절한 재조치
아래의 재검토요청 참고사항에도 안내된 것과 같이 다른 회원의 위반이나 조치 여부가
회원님의 조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도움말 게시판은 사이트 이용규칙이나 시스템 등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게시판입니다.
해당 게시판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회원님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며,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과 공지 역할을 겸하는 하는 게시판으로서
반드시 "이용자가 확인하여야할 의무가 없는 곳"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님의 경우 다른 회원의 닉네임을 공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회원비난 등의 사유로 조치된 사안으로서, 기본적인 사이트 이용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도움말 게시판에 설명되지 않은 경우라도 충분히 조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반사항이 도움말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설명된 내용이라는 점은
오히려 조치의 이유를 더욱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이고, 조치를 변경할 사유로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1. 재검토요청 게시판에서 타 회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유가 이랬다면 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했으면 그만이었을 일입니다. 이를 안내하지 않고 소위 "씹은" 것 자체가 운영진대 사람 이전에 사람대 사람간 소통에 있어 필요한 일임에도 게시판 소관이 아니니 일부러 답변하지 않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운영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고압적인 무시에 해당합니다.
결국 상대가 똑같은 말을 두번하게 한 것입니다. 답변이라도 빠릿빠릿하게 하는 운영이면 모를까 이틀씩이나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 두번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실수로 누락했다면 응당 사과했어야하는게 사람간 예의인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답변을 누락한 것이 실수였다고 할 기회조차 날렸습니다
안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필요한 안내를 하십시오.
사이트 운영사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가 왜 사이트 운영에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까?
2. 타인의 위반이나 조치여부를 통해 본인의 조치에 대한 경감이나 재조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처리를 바로잡으라 하였을 뿐이니 이를 통해 본인의 조치사항에 있어 이익을 꾀하려했다는 듯한 문장으로 하여금 기초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3. "도움말"을 반드시 읽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말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 읽는 것"입니다. "비난 중에서도 무분별한 비난"을 제재한다는 이용규칙에 있어 "무분별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가 도움을 받고자할 때 읽는 것이 "도움말"입니다. 이용규칙을 이해한 사용자는 도움의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혹시 이용규칙 외에 추가로 이용규칙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봐야겠다"며 도움말을 찾을 상황조차가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클리앙 이용약관에 "이용규칙 준수"에 대한 항목은 있어도 "도움말"이라는 워딩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도움말의 이용자 확인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움말은 "이용자가 확인하여야할 의무가 없는 곳"으로 단정 가능하며, 도움말에 추가로 제재되는 사항을 규정해야겠다면 운영자는 최소한 "이용약관 내에서 도움말의 사례도 추가로 제재가 된다고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약관 외에 FAQ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행위와 같습니다. 약관 설명에 도움을 주는 역관 외 별도 내용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별도의 이용약관을 추가하고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어디있습니까?
이에 따르면
"회원님의 경우 다른 회원의 닉네임을 공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회원비난 등의 사유로 조치된 사안으로서, 기본적인 사이트 이용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 사이트 이용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무분별하지 않은 근거 갖춘 회원평가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으로 기본적이기는커녕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재가 가해진 바로 반박이 됩니다.
또한 공무에서는 처리부서 기피라는 게 있듯이 이에 대한 답변은 운영A님이 아닌 타 운영자가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회원님은 특정 회원의 닉네임이 공개된 댓글 스크린샷과 함께
"맹목적인 쉴드 댓글만 달고 다닌다 / 조작그룹 팬들은 항상 레파토리가 같다"는 내용의
부정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셨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비난이나 과도한 일반화로 회원을 비난하는 내용을 제한하는
"사이트 이용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도움말에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회원님의 경우 지난 위반이력(11월 27일, 5월 6일)이 있어 가중된 제한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회원에 대한 조치 요구'는 조치 변경 사유로 참작되지 않으며,
도움말에 있는 내용이라서 회원이 모를 수 있으니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단순 불만, 보험 약관, 공무상의 기피 제도 등을 거론하는 것 역시
조치 취소나 변경 사유로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게시물 내용이 지칭하는 상대방이 달랐다거나 문구가 잘못 해석되었다는 등
사이트 이용규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백한 귀책을 일군 서비스 제공사이신데 많이 고압적이세요. 이번에도 그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으시네요.
다소 협박처럼 들리시겠지만 저처럼 미약한 일개 회원이 공권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은 공론화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었느냐와 같은 단순 견해차를 떠나서, 논거에 맞는 방향으로 작성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업무상 처리가 진행되면 크게 공론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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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A님은 타인의 게시내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사이트 이용규칙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나, 사이트 이용규칙에서 제한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그냥 비난"이 아닌 "무분별한 비난"으로 무분별하다는 조건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가 갖춰진 이유있는 부정적 평가인 경우(비무분별한 비난)을 제재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1. 해당 회원이 지속적으로 프로미스나인을 응원하는 글과 홍보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내역으로 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사회병폐를 지지하는 모습은 맹목적인 옹호(쉴드)라 여기기에 근거가 충분한 점.
을 들 때 저의 게시물이 무분별하다고 할 수 없음 역시 증명 가능하여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용규칙에 명시된 문구가 운영진의 의도나 여태까지 진행해온 실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규칙을 귀사의 의도대로 이용자에게 온전히 고지하지 못한 책임소재는 귀사에 있습니다.
또한 클리앙 이용약관상 이용규칙의 준수의무는 있어도 도움말에 대한 준수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도움말은 회원이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없는 내용이기에 약관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규칙에 더해 추가적인 케이스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도움말을 회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재 사유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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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은
본인에 대한 조치는 본인에 대한 조치대로 상기한 내용을 이유로 재고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조치는 타인에 대한 조치대로 조치없음 처리됨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을 뿐으로
'다른 회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근거로 본인에 대한 조치 변경을 요구한 바가 한사코 없습니다.
따라서 각 건을 연결지어 요구하지도 않은 바의 부적절함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각 건을 별개로 인식하여 처리가 잘못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 신고한 댓글이 조치 없음이다. 규정에 위배되니 조치하라 (O)
- 나의 게시물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니 조치하지 말아라 (O)
- 내가 신고한 댓글도 조치 없음이니 나도 조치 없음이 맞다 (X, 주장한 적 없음)
한편, 운영에 대한 단순 불만, 공무상의 기피 제도를 거론하여 조치 취소나 변경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한사코 없습니다.
- 운영에 대한 단순 불만 = 답변 고의 누락이라는 업무 기준 미달로 발생한 추가 지연에 대해 사과가 없자 진행한 이의제기로, 본인에 대한 조치의 참작과 상관없는 인간적 도리를 요구함
- 공무상 기피 제도 =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타 담당자로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본인에 대한 조치의 참작과는 상관없는 업무상 요구일 뿐임.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 약관의 예시"를 든 것에 대해 단순히 "조치 취소나 변경 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고만 답하고 아무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기에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사에서는 보험사에서 약관 외 기재된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약관임을 주장하며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통상적이라 생각하시는지 물었으며, 이점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그럼에도 참작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근거를 포함해 충분히 답변하실 때 수용할 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맹목적인 쉴드 댓글만 달고 다닌다 / 조작그룹 팬들은 항상 레파토리가 같다"는 내용의
부정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셨습니다.
위 댓글의 소명 사유는 규칙 위반의 정당성이나 조치 변경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원님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