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관리자삭제] 조치에 대한 의문점과 재검토요청을 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치된 게시물은 iOS 위젯 컨텐츠에 대한 할인 소식을 아이포니앙의 추천app 카테고리에 작성한 것이며, 추가적인 외부 홍보 없이 할인 정보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측에서 이를 홍보성 게시물이라는 사유로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Q. 아이포니앙 소모임 내에서 홍보성 게시물의 기준은 어떻게 측정하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링크는 본인이 최근 운영소통게시판에 작성한 글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만든 iOS 컨텐츠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할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할인 소식을 글로 알려도 되나요? 해당 내용의 경우 운영규칙에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하고자 문의합니다.
이때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콘텐츠는 영화, 음악, 연극, 문학,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다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이나 그림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또는 모바일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창조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것 가운데 교양이나 오락의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후 이 질문에 대한 관리자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현재 아이포니앙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과도한 광고가 아닌 한 용인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하여 소모임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 시점이 2/7일입니다. 세 달이 넘게 지난 현재 (5/11 화) 기준으로 아이포니앙 소모임에는 홍보성 게시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조건이 명시된 공지사항이 게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본인이 작성한 글이 관리자의 단순한 주관적 의견에 의해 조치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커뮤니티 상에서 모든 글들을 명시된 규칙만을 따져서 객관적 시각으로 조치할 수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측에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곧 소모임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후 아직까지도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OS 컨텐츠의 할인 소식을 올린 본인의 글을 단순히 "홍보성 게시물" 이라는 설명과 함께 삭제조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관리자 측에 삭제된 해당 글에 대한 관리자조치 및 운영제한을 재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글이 어떠한 요소를 포함해서 홍보성 게시물에 해당되는지, 이와 관련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번 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앞으로는 클리앙의 게시물에 대해 더욱 일관적이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회원님이 작성하신 게시물은 유료 위젯 제공 플랫폼 홍보 게시물로서
판매 페이지의 직접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관성, 수익성 등이 확인되어 조치된 사안입니다.
홍보성 게시물의 조치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지 않은 홍보활동에 대한 처리기준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577701CLIEN
플랫폼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글은 어떤 이유로 조치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andro/15912122CLIEN
- 창작물 자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됩니다.
말씀주신 "직접 링크"는 앱스토어 링크와 같이 글의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는 의도로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글의 작성 목적과 의도를 감안해주시어, 운영제한 조치를 일부라도 감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소통게시판의 글에서 운영자님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답변을 주셔서, 이러한 글이 홍보성 게시글로 제재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개발자분과 같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한 할인 소개를 목표로 글을 작성했던 점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링크해주신 게시물은 소모임 "안드로메당"에 작성된 것으로서
해당 소모임은 일정 조건하에 홍보성 게시물이 허용되는 자체 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andro/10307152CLIEN
(+ 추가 수정)
일반적으로 회원을 기만하는 광고나 홍보 게시물 작성은
'30년'의 장기 이용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이전 활동이력, 할인 정보 제공 목적 등을 참작하여
완화된 제한 기간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감면 등의 조치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