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한 사항에 운영자의 답변을 들었고 그것에 맞게 낮잡아 새끼 (?)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삭제를 왜 하셨는지 그 사유가 궁금하네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대해 문의하고 그에 따라 쓴글을 그냥 삭제라면서 엉뚱한 이유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란이 아니라 그간 경어체 및 욕설에 대한 분란을 종식 시키는 목적의 이 었으니 그런 말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판사, 의사 등에도 새끼라는 표현을 허용한다고 운영자분이 이야기 해 정의 해 주시고는 운영자 새끼 (?) 는 중죄라
90일 이용 정지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거하신 지난해 2020년 1월 17일, 2월 17일, 2월 26일 기록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어체 문제로 운영진과 다투다 10여년이 클리앙 활동을 접고 2020년 2월 26일 탈퇴하고 2020년 4월 18일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클리앙은 새롭게 가입해도 이전 기록까지 연좌해서 관리하나요? 탈퇴시 기존 기록은 모두 삭제된다는 안내문구 받았는데 탈퇴한 회원의 기록을 보유하고 이용하고 계신가 보군요.
그럼 기존에 장기이용에 따른 권한도 그대로 승계시켜 주시고, 탈퇴시 기존 기록을 보유하고 이용하시는게 정당한지는 법률적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정확한 사유와 재검토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스크린샷도 올렸지만 제 글이 왜 욕설, 비속어, 분란조장 인지 당최 이해가 안가내요. 분란을 잠재우는 결정 내용을 아래 스샷으로 올렸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적당히 합시다. 5공때도 고문으로 허위자백 받아 처벌했지 이런식으로 엄연히 문제 없는데 감정적으로 처벌 안했는데 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3공화국 식입니까?
의도적으로 규칙 위반 게시물을 작성하신 것이 확인되어 조치된 사안입니다.
회원님의 게시물은 유머성 내용이나 펌글이 아니며,
퍼온 기사나 링크에 등장하는 인물, 공적인물에 관한 것 등
예외사항으로 처리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회원으로 볼 수 있는 운영자(=특정 가능한 일반인)를 대상으로
② 게시물 제목에 욕설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 하셨으며,
③ 위반 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다른 이용자에게 오해 하도록 알려
반복적으로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인 점도 참작되어 조치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삭제 및 이용제한의 내용 및 예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0707421CLIEN
2. 욕설, 비속어 (씨X, ㅆㄴ, X새끼, 미친ㄴ…)
4. 허위사실 유포 :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카더라’류, 거짓정보, 가짜뉴스 등)
7. 사적목적 이용 : 부당하게 여론호도 반복 (특정단체 비방기사 반복게시, 거짓정보로 옹호 등)
14. 기타 사유 : 고의적인 분란조장, 강박적 언사 (분노나 분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활동, 해악 고지 등)
가중조치 기준인 1년 이내의 위반이므로 가중된 제한 기간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규칙위반시 가중조치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
[이용약관]
https://www.clien.net/service/cs/conditionsCLIEN
제14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④ 사이트 이용규칙 또는 약관 등을 위반하여 징계 중인 상태에서 탈퇴할 경우 재가입할 수 없으며, 만일 재가입 후 징계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전 회원조치이력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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