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회원분들이 작성하시는 게시물 또는 댓글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있거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및 기간
1.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 (1)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 (2)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 (3)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 (4)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 (5)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6)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7)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2.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
- (1) 최초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시 그 사실 및 사용비율 포함),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DB, 패널 등 특정 표본추출틀 사용 시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포함),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 (2) 인용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참고] 클리앙에 올라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기관 등에서 최초 공표, 보도한 것을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때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위 사항을 함께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 작성시 한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작성은 제한·금지되며,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③, ④)
-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 (2)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
- (3)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①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후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뿐만 아니라, ②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도 해당되며, ③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2. 허위정보 발견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정보 신고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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