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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공정위 사무관, 국내 최대 경제 학술지에 지주회사제 비판…”재벌 총수 사익편취 수단化”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7530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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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론자 박상인 서울대 교수 참여
“최상위 지주사 내부거래 비중 40%P 이상 증가”
“총수일가 사익 추구 수단 악용 우려”
“현금 배당 비중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커”
“공정위 공식 입장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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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지주사 내부거래 비중 42%P 증가
22일 조선비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주현 사무관이 지난달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입수했다. 올해로 41세인 김 사무관은 올해 2월 지주회사 전문가를 뽑는 민간경력 채용을 통해 공정위에 사무관으로 입직했다. 이 논문은 김 사무관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했고, 학회 내부 심사를 거쳐 게제가 확정된 것이다.
김 사무관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실증 분석해 이를 논문으로 작성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2017년부터는 5월)에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주회사전환집단으로 전환될 당시 해당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계열사였던 코스피 상장사들의 2005∼2017년 관측치로 구성했다. 표본 기간에 최소 5년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의 계열사만 표본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김 사무관은 내부거래 비중, 즉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거둔 수익과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주회사전환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약 10.23%P만큼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를 구분해 분석했는데,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42.48%P 증가한 반면, 자회사·손자회사에서는 내부거래가 4.48%P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 사무관은 이 논문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통제하는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업집단 피라미드 내에서의 수직적 위치가 높고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이 높은 핵심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도 조선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를 분리해 보니,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주회사는 좋아진 부분이 별로 없었다”며 “지주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현상이 더 악화됐으니, 지주회사 전환정책의 목표였던 거버넌스 개선이 달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지주회사 규제가 개정된 후 많은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공시 강화만으론 지주사 지배주주 사익 추구 감시·통제 한계”
김 사무관은 “자·손자회사 등에 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환집단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상표권 수수료,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과 같은 배당 외 수익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사무관의 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 점수의 하위 항목 중 공시부문의 점수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공시 강화만으로는 지주회사전환집단 지배주주의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기업집단의 특성으로 총자산 대비 현금배당금의 비중이 높은 곳을 꼽았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배당에 필요한 수익을 주로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대주주의 대리인문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사무관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내부거래 비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증분석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배주주가 지배력 강화를 계기로 사익추구를 할 개연성이 오히려 증가했는지 살펴봤다”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경제력집중에 대하여 규제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와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 사무관의 논문 게재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현직 공무원이 외부 학회 등에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논문 기고 등을 하지 않는 게 지금껏 관례였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가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대안으로 권장했던 지주회사 제도를 공개 비판했다는 점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직 공정위 고위 관료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소유 지배 구조 투명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직 공정위 직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선적인 비판을 외부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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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썬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두분은 반듯하고 훌륭한 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가 합니다. 우리도 지원사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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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나 기득권에 이익이 되는 연구는 과대확장해석하는 것들이 이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마화시키네요
지주사로 가야한다고 하던시절 생각나네요
결국 인간(재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것이란 말이
국내 학술지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해도 조선 찌라시에 비교할바가 아닙니다. 서민 기생충(전공) 의사님 같은 분의 SNS 내용까지 기사(?)로 실어주는 단체가 할 얘기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