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죄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3.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5.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6.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7.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요약하자면
지배적 의견은 배임죄 성립 어려움 이네요
불편하신가요?
소용없습니다. 편은 정해져있어서요.
누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반드시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들거야!' 라고 동료들과 논의한 뒤 이사람 저사람(투자자든 무당이든) 만나고 다녀도 그건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더라도 고발은 누구든 어떤 명목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걸로 고발이 가능하죠.
'지나가던 사람의 행색이 좀 불손해 보여서 '저 사람 간첩 같습니다'' 라고 신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적시 했을 것' 이라는 '예단'을 하면 안 되죠.
고발장을 보셨거나 공개된 것이 있나요?
하이브는 대표를 해임하는것으로 종결이 되어도 만족할겁니다.
민희진이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으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조치같네요
그게 아니고 시중에 공개된 정보로만 전문성을 앞세워 궁예질을 하는 거라면 과연 신빙성이 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단 이 두 질문만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길게 글을 쓰실 필요는 없으셨을텐데.
“18%지분 다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바꿔줬다고 하이브가 공식 해명 했는데?”
- 답변 할 꺼리 없음
“민희진과 하이브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당장 민희진이 동종업계 창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데?”
- 답변 할 꺼리 없음
“민희진이 외부세력 투입 관련 카톡은 사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고 쓴 공식 문서가 있는데?”
- 답변 할 꺼리가 없음
이게 궁예질인가요? 아님 기존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인가요?
그리고 의혹들에 대한 민희진씨의 2시간에 걸친 해명은 “방시혁은 개저X, 씨XX끼, 아일릿은 카피켓, 민지가 얼마나 예뻤는데요ㅠ”
지금 이런 형국 아닌가...요..?
공개하지 않은 추가 증거가 있어야겠죠
- x밥이라 무서워서 자백했다는 증인이라던가
이외에
무속인으로부터 경영과 인사를 컨설팅 받았다는 부분이
전 많이 걸리네요
이것 역시 친구가 무속인일 수 있다고 넘겨버렸지만
주요 경영/인사 정보까지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면
이것 역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이 전부 무죄를 받더라도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힌 내용만으로도
해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민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진짜로 하이브와 민대표가 다투게 될 영역은
민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겠죠
뭐 어떻겠어요. 게시판은 글 많아서 신나고, 사람들은 말싸움해서 신나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증거는 민희진 측이 공개한 것들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했을 리는 없죠.
편향된 증거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내리는 저 양반들도 이상하군요
본인은 확실한 물증을 보셨나요?
본적도 없는데 어떤 신앙적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신건가요?
이제 전문가들도 이상하다고 하시네 ㅋ 진짜 종교인이 따로 없네요
아직 모든 정황 증거를 외부인들은 모르고, 정말로 배임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하이브 입장에서는 가장 치열한 법적 다툼을 상정하고 가장 쎈걸로 먼저 협의를 걸었겠죠.
그러든 어쩌든 해임은 정해진 수준이겠죠. 민희진이 얼마를 챙겨서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