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건 정리
8월 29일 조국장관 자택 PC 하드 교체 ※ 이유 : 아직 해명 없음
9월 1일 동양대 컴퓨터 반출 ※ 이유:학교업무와 사건 법률 대응과 과열된 취재 문제로 반출
9월 3일 압수수색
9월 3일 검찰 변호사 통하여 컴퓨터 제출 요구
9월 3일 컴퓨터 임의제출 ※ 압수당한 것이 아니라 임의 즉 스스로 제출
김씨는 기존에 쓰던 정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에 동행할 때 조국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기존에 사용해온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고,
문제의 하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후
동양대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의 행방을 찾자 김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바 있다.
자택 PC → 하드 교체 이전 것도 임의 제출
동양대 PC → 자료 삭제나 훼손없이 임의 제출
자택 컴퓨터 뿐만 아니라 동양대 컴퓨터 모두를 검찰에 임의 제출
하드 교체 이전 컴퓨터까지 모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럼 컴퓨터 모두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모두 분석하였을 것인데
컴퓨터 받아본지 8~9일이 지난 이제 와서 하드 디스크 교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어떠한 뚜렷한 물증이나 증거를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추론을 조심스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자택 PC 하드교체 행위를,
아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양 드러내고 있는데,
아무 것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아닐까 추론해 봄.
사무실 컴퓨터 직인 문제는 이미 거의 해명된 거 같고, 자택 하드 드라이브 교체가 새로 공개된 내용인데
만의 하나라도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걸 증권사 직원에게 줬을 리가 없겠지요.
아무리 컴맹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자료가 담긴 하드를 남에게 주진 않을 거에요.
다만 그거 가지고 가서 뭔가 조작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3일날 제출 당일날 즉시 제출하지 않았겠지요~
깔게없으니 하드바꾼걸로 은근슬쩍 물타기 시도..
하드 교체를 했다 라는것에 문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위조를 했다 라는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한 위조건은 원본 표창장이 검찰에게 없는 상태 이고 복사본 만으로 위조를 했다 라고
증명 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타 정황 과 오로지 동양대 총장의 말 만 가지고 기소를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죄 를 같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언제,어디에서,어떻게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를 한것인지
그것에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교체 했다는 사실 하나로 뭔가를 엮어 보려고 하려면 적어도 위조 했다 라는 것이 사실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하드디스크에서 결정적 증거를 못 찾았고 따라서 하드디스크 교체가 증거 인멸이 아니냐를 따질수 있는 것 입니다.
기본 기준선은 위조를 했는것이 진짜 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드디스크 교체건이 문제가 되는것 입니다.
이미 스스로 제출했고,
증거인멸 의도도 없었다고 볼수 있겠는데,
증거인멸 운운하는 것은 여론 호도내지 망신주기 라고 보아야 겠군요~
털어~
까 발릴 것이 없으니
하드 교체건으로 발광을 하는군요~
곧 나올듯
원래 검찰수사는 사모펀드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검찰꼴이 우습게 됩니다.그럼, 검찰하는 수법은 그것말고다른 또 없나식에 별건수사에 집중합니다. 본인 자신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먼지 날때까지 털면 먼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