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날 전세금을 받는게 보편적이나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의 현금흐름이 좋으면 가계약금(전세의 일부)을 미리 받거나 준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도 가계약금을 절대 줄수없으며
만기때 주겠다고합니다
집 전세나 월세 계약시 금액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해 계약을해왔었는데
세입자를 구해도 만기일에 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집을 사실상 계약만기일 이후에 보러다녀야합니다
이러면 집주인이 만료일에 퇴거요청을 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전세보증보험 들어놓으셨으면
절차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에게 넌지시 흘리세요.
자기는 불안하니 임차권 등기명령 해서 전세보증보험 이행절차에 따라 돈받고 나갈꺼라구요.
퇴거 못하면 강제로 당장 뺄 수도 없고 시간이 걸려서 집주인만 손해입니다.
서로 제때 잘 나가는게 좋은거니 편의를 봐줄 수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편의이지 해당 사항을 강요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윗분들이 말씀하셨듯 서로 곤란해질 수 있으니 그런 사정을 잘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이 내 편 들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시작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 절차로 들어간다면 세입자에게도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