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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님
2012-06-01 21:58 , Hit : 785 , Vote : 0
[QnA]
기존 집에 담보대출이 없는데 새로 집을 살때 대출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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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2012-06-01 22:05)
전세도 일종의 빚이라서 그럽니다.
전세가 2억이라면 실지 매매가는 3억정도 된다면..
대출 금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나오죠..
집에 월세가 있다면 대출받을 때 대출받을 금액에서
월세 보증금과 방 1개, 1개마다 일정금액 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을 줍니다.
그 이유는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2억이라면 실지 매매가는 3억정도 된다면..
대출 금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나오죠..
집에 월세가 있다면 대출받을 때 대출받을 금액에서
월세 보증금과 방 1개, 1개마다 일정금액 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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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Martin™님- (2012-06-01 22:14)
기존집에 대출을 받는게 아니라 신규로 집을 사서 잔금낼때 새집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그것도 안나올까요?
님- (2012-06-01 22:22)
아..새집에 담보대출을 받으시는군요..
새집에 담보나 전세 보증금 같은게 없다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이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새집에 담보나 전세 보증금 같은게 없다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이경우는 모르겠습니다.
- 카드깡님
- (2012-06-02 13:40)
새집에 담보대출을 받으시는건 기존집과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받으시려는 대출이 국민주택기금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용용이아빠님
- (2012-06-04 20:51)
기존집 전세주고 새집 입주하면서 집단대출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으니 최대한 많이 받아서 예금 해 두는게 나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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